KB증권, 4년 만에 부활한 종합검사로 38억원 과태료
KB증권, 4년 만에 부활한 종합검사로 38억원 과태료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8.1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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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에서 14가지 사안을 위반한 KB증권에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에서 14가지 사안을 위반한 KB증권에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KB증권이 지난해 실시된 종합검사에서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등 14가지 사안을 지적받았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KB증권에 경징계에 해당되는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KB증권은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38억168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이어 금감원은 KB증권 임원 3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고 퇴직 임원 2명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를 내렸다.

또 직원에게는 과태료 1050만원과 감봉 3개월, 자율처리 필요사항 12건 등의 제재도 내렸다.

앞서 지난 2017년 금감원은 금융사에 대해 관행적으로 2년 주기마다 열린 종합검사를 전면 폐지했다. 이후 금융사고가 빈번하거나 경영상태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제한적으로 실시할 것을 예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부활시키고 KB금융지주에 대한 종합검사를 단행했다.

그 결과 KB증권은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계열회사 발행 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한도 초과 ▲성과보수형 투자일임계약 필수 기재사항 누락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보안대책 의무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상품의 일임운용 제한 위반 ▲손실보전 금지 위반 ▲투자일임재산 집합주문 처리 절차 위반 ▲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금지 위반 ▲수수료 부과기준 공시의무 위반 ▲해외주식 매매 관련 신용공여 제한 위반 등 14가지를 위반했다.

특히 이 중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해 규정 준수가 미흡한 부분이 눈길을 모았다.

금융회사가 내부망에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수단과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할 가능성과 위험 정도를 분석해 암호화 적용여부나 범위를 정해야만 한다.

하지만 KB증권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위험도 분석없이 보관중인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를 소홀히 한 것이 적발됐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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