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프로포폴 투약' 애경 3남 채승석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檢, '프로포폴 투약' 애경 3남 채승석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8.19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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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 전 대표에 징역 1년 6개월·추징금 4532만원 구형
채 전 대표 "후회, 반성... 운동과 치료 통해 새사람 되겠다

[한국뉴스투데이] 검찰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채 전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면서 4532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과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지만 수사 초기부터 자백한 점, 휴대폰과 수첩 등을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채 전 대표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처벌받을 처지에 놓여있지만 늦기라도 발각돼 다행이며 채 전 대표는 병원 치료와 운동으로 인해 프로포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채 전 대표도 최후진술을 통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속적 치료와 운동으로 반드시 극복해내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채 전 대표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여한 혐의 및 해당 성형외과 병원장 등과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채 전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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