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분양단지 부정 청약 집중 점검
상반기 분양단지 부정 청약 집중 점검
  • 박소영 기자
  • 승인 2020.08.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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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분양한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8월 25일부터 한 달간 분양사업장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현장 점검 결과 부정 청약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분양한 주택단지 중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청약시장 모니터링 결과, 부정 청약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다.

한국감정원에서는 올해부터 전체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청약경쟁률, 가격 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지속해서 부정 청약 점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특별공급에서 자격양도 등 부정행위의 여부와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 청약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그간 상대적으로 당첨 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에서 청약통장 매매 등의 방법을 통한 불법행위의 개연성이 높고, 해당 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 공급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는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청약 자격 제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점검 활동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당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 시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소영 기자 lonlor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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