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삼성중공업 현장조사 착수
공정위, ‘하도급 갑질’ 삼성중공업 현장조사 착수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8.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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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重 제재 이후 몇개월만에 현장 방문조사 착수
협력업체 "삼성重에게 갑질 당해... ‘선시공 후계약’ 폐해"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중공업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26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로 현장조사를 나섰다.

공정위의 이번 현장조사는 해당 업체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해당 업체가 삼성중공업을 신고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체는 삼성중공업이 건조 중인 대형 해양플랜드 설비인 ‘매드독’공사의 케이블 포설 및 배관작업을 맡아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공사대금 60억원 중 22억원 가량을 아직 받지 못했고 이를 업계 대표 불공정 관행인 ‘선시공 후계약’에 따른 삼성중공업의 갑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를 위탁하며 사전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금 대금도 부당 결정한 혐의로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억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에 대해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3만84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며 작업 시작 후에야 계약서를 작성했다.

지난 4월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을 내린 후 몇 개월만에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나서며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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