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총파업 이틀째, 정부vs의협 강대강 '대치'
의료계 총파업 이틀째, 정부vs의협 강대강 '대치'
  • 이은석 기자
  • 승인 2020.08.27 11: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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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와 합의 불발에 2차 총파업... 정부 업무개시명령으로 맞불
의협, 정부와 협의 당시 파업, 정책 동시 중단 공감대... 향후 대화 여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반대하며 집단휴진(총파업)에 나선 전공,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지난 26일 서울의료원에서 내원객들이 줄을 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반대하며 집단휴진(총파업)에 나선 전공,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지난 26일 서울의료원에서 내원객들이 줄을 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총파업 첫 날인 26일 전국의 의원급 의료기관 2만2787곳 중 249곳의 의료기관이 참여했으며 지난 25일 기준 전국 전공의 1만277명 가운데 비근무인원은 5995명으로 집계됐다.

의협은 애초 파업 중에도 응급실이나 분만실 등 필수기능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공백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개원의들의 파업 참여율은 높지 않지만 상당수 대형병원의 전공의들이 업무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대형 병원들은 40%가량 수술을 연기했고, 신규입원도 받지 않고 있으며 일부 병원들은 응급실 등 필수 기능의 운영도 축소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25일까지 정부와 대화를 통해 사태 해결을 시도했지만 합의하지 못하자 2차 총파업을 강행했으며 정부는 이에 업무개시명령이라는 행정조치 카드를 꺼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분만실, 응급실 등으로 확인해 명령 불이행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의사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부과할 것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이어 이번 파업을 주도한 의협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의협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도 엄정한 대응을 주문하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파업 첫날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한 사람의 의사라도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한방 첩약 급여화,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도입 등 4개의 정부정책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의협은 그동안 정부와의 협의에서 파업과 정책 추진을 함께 중단하며 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하자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던 만큼 대화의 여지는 남겨둬 향후 복지부와의 재협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은석 기자 lko97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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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2020-08-27 11:19:56
선배님들 응원합니다 4대 악법 철회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