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과징금...박삼구 고발까지
금호아시아나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과징금...박삼구 고발까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8.27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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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박삼구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의 2018년 감사보고서 관련, 그룹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책임을 통감하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자진 사퇴를 결정한 바 있다.(사진/뉴시스)
지난해 3월 박삼구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의 2018년 감사보고서 관련, 그룹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 책임을 통감하고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자진 사퇴를 결정한 바 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금호고속을 부당지원한 금호아시아나 그룹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삼구 전 회장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계열사 인수를 통한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총수 중심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2006년과 2010년의 경영위기 이후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통해 그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계열사 인수 자금 조달이 필요했다.

금호고속은 계열사 인수를 위한 총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고 했고 그 과정에서 NH투자증권으로부터 5300억 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그러나 금호고속의 열악한 재무 상태로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그룹 컨트롤타워인 전략경영실(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은 해외 기내식 업체, 계열사(계열사 협력업체 포함) 등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방안을 기획·실행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거래와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BW) 인수가 결합된 ‘일괄 거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30년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매개로 금호고속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0% 금리, 만기 최장 20년)으로 1600억 원 상당의 BW를 발행, 게이트 그룹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부속 계약, 부속 합의(Side Agreement, Side letter) 등의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기내식·BW 일괄 거래를 진행했다. 이같은 일괄 거래는 아시아나항공이 독점 기내식 거래를 통해 금호고속이 BW를 발행할 수 있도록 사실상 보증·담보한 것.

이를 통해 금호고속 BW 금리(0%)는 정상 금리(3.77, 3.8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금호고속은 금리 차이에 해당하는 총 162억원 상당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얻었다. 

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금호아시아나 9개 계열사들은 금호고속에 저리로 자금을 대여했다. 전략경영실 지시로 45회에 걸쳐 총 1306억원을 담보 없이 낮은 금리(1.5∼4.5%)로 신용 대여했고 이 중에는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의 비계열 협력업체를 이용한 우회적 방식의 자금 대여도 포함됐다.

특히 구체적인 우회 대여 과정을 보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자금 대여 여력이 없는 중소 협력업체에 선급금 명목 금원을 지급하고 협력업체는 이를 그대로 금호고속에 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의 지원 행위로 금호고속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제공된 것으로 봤다.

금호고속에 금리 차익(약 169억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이 발생했고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 및 결산 배당금(2억5000만원)등이 총수일가에게로 갔다.

또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이 금호산업, 금호터미널, 舊 금호고속 등의 핵심 계열사를 인수함으로써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유지·강화되고 총수 2세로의 경영권 승계 토대가 마련됐다.

이에 공정위는 금호산업에 148억9100만원, 금호고속 85억900만원, 아시아나항공 81억8100만원, 금호산업(지원주체) 3억1600만원, 아시아나IDT 3700만원, 아시아나에어포트 2600만원, 아시아나개발 1700만원, 금호리조트 1000만원, 에어부산 900만원, 아시아나세이버 800만원, 에어서울 600만원 등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대표이사이자 금호고속의 최대주주로서 직접 또는 그룹 전략경영실을 통해 법위반행위를 지시·관여한 박삼구 전 회장과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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