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으로 올라온 ‘방배 삼익아파트 금품수수 사건’
수면으로 올라온 ‘방배 삼익아파트 금품수수 사건’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8.27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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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배 삼익아파트 금품수수 사건’ 수사 결과 발표
대림산업,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여부가 사건 핵심
대림산업 "수사 중인 사안 대해 말씀 드릴 것 없다" 답해

최근 경찰이 서울 서초구 소재 방배 삼익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받은 대림산업 홍보용역 아웃소싱 업체 직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방배 삼익아파트 금품수수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대림산업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리되면서 고발인 측이 반발하고 있다. <편집자 주> 

▲ 최근 경찰이 서울 서초구 소재 방배 삼익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수수 사건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 최근 경찰이 서울 서초구 소재 방배 삼익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수수 사건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고발인 측은 대림산업 측이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에 대해 ”대림산업의 수주계약 체결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경찰, ‘방배 삼익아파트 금품수수 사건’ 결과 발표

최근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방배 삼익아파트 금품수수 사건’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일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림산업 아웃소싱 업체 직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처분을 내렸다.

또한, 제3자를 통한 금품제공과 이에 대한 법적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대림산업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경찰 수사 결과 기소를 받은 피의자는 박씨와 우씨, 김씨, 강씨 등 6명으로 경찰은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하던 도중 이들의 혐의점을 발견하고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결과에 고발인 측은 반발하고 나섰다. 고발인인 양씨는 “용역업체 전원에 대한 조사가 아닌 고발장에 명시된 5명 외에 경찰이 1명을 추가 적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방배 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 조합원인 양씨는 지난해 11월 대림산업을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 금품, 향응 제공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대림산업 아웃소싱 업체 직원이 재건축 시공사 선정 입찰 전후인 지난해 어린이날과 추석 즈음에 다수의 조합원에게 50만원 상당의 마사지 크림이나 레스토랑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아웃소싱 업체 직원은 또한 당시 경쟁사였던 GS건설의 모델하우스를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조합원에게 100만원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 대림산업 아웃소싱, 도정법 적용 대상?

문제는 이러한 고발장 내용이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했냐는 것이다. 도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누구든 시공사 선정 계약 체결에 대해 금품이나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을 하면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018년 6월 법이 바뀌면서 건설업자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계약한 업체 직원이 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교육과 함께, 용역비 집행 점검 등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혹은 제3자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건설사에도 5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시공사 선정도 취소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종로경찰서는 ”대림사업이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했고, 용역비 집행 계좌를 제출받아 확인했음에도 별다른 이상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회사 측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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