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일째 표류 중인 이재용 수사...검찰 기소 명분 쌓기?
64일째 표류 중인 이재용 수사...검찰 기소 명분 쌓기?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8.29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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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결정 이후 검찰 64일째 기소 안해... 일각선 "정당성 잃었다"
검찰, 교수·시민활동가 상대 보강조사... 기소 전재로 조사해 "논란"
참여연대 "이제 와서 불기소 처분 내리면 국민 심판 부를것" 논평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가 내려진 지 64일이 되도록 검찰이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재계는 물론 정치계 안팎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당성을 잃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편집자 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이후 검찰이 64일째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이후 검찰이 64일째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한 수사가 사실상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보완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을 압박하며 보완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함정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표류하는 JY 수사...일각에선 “정당성 잃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가 권고한 지 64일이 됐지만 아직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 6월 26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고, 열흘 안에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사건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큰 혼란과 의혹이 생기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이 결정적 증거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찬성 10명, 반대 3명이라는 수심위의 결정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검찰이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같은 혐의를 쪼개서 기소하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지난 6월 수심위 개최 당시 이 부회장의 혐의를 질문에 검찰이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다는 증언도 나와 검찰의 수사에 의구심을 불러왔다.

◇ 답정너? 檢, 보완조사하면서 사실상 함정수사?

이에 대해 검찰은 수심위의 결정이 나온 직후부터 최근까지 교수와 시민활동가를 상대로 보강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기소를 사실상 기정사실로 정해놓은 채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경영·회계 전문가를 불러 이 부회장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조사받은 전문가들 중 다수는 검찰의 입장과 배치되는 의견을 제기해왔었으며 서울 소재 모 대학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누가 부탁한 것 아니냐’등 기소 여부와 무관한 질문을 1시간동안 물어보며 이리저리 질문을 바꿔가며 반복해서 물어봤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조사를 응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들리는 바로는 의견 청취가 아닌 왜 삼성을 위해 이런 의견을 냈느냐는 식의 질문으로 잡아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례적으로 부장 회의를 주재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 등으로 시간을 끄는 모습을 보이며 일각에서는 수심위의 판단에 대해 거스를 명분을 찾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 검찰은 수심위 권고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기소를 전제로 보강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검찰은 수심위 권고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기소를 전제로 보강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참여연대 “JY 즉각 기소하라”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 검찰의 보강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사팀 중 한 명인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지난 27일 대전지검으로 보직 이동이 되면서 수사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가 이 부회장에 대해 즉각적인 기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을 내고 “이 부회장 구속 청구 이후 3개월 가량 흘렀지만 검찰이 아직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의 불기소 처분이 문제라면 한참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이제 와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정치·경제 권력의 유착에 분노해 촛불을 든 국민들의 분노 및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수심위의 결정 이후 검찰의 보강 수사도 뒷말이 무성한 가운데 검찰이 어떤 식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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