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들 불구속 기소할듯
[한국뉴스투데이] 2년여간 수사해온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빠르면 오늘 결론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빠르면 이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짓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관계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세운것으로 알려졌으며 만일 기소를 강행할 경우 검찰은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처음으로 불복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변경까지 모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벌어진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을 통한 시세 조종 등 그룹차원의 불법행위도 동원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가 적힌 고발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9월부터는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했다.
올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벌였고 지난 5월에는 이 부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에 두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이 부회장은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어 열린 수심위에서는 이 부회장의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한편 이번 검찰 인사로 인해 이복현 수사팀장이 대전지검으로 전보됨에 따라 수사팀은 인사발령 전에 수사를 마무리짓고 법리다툼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