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직원, 가족 명의로 76억원 대출...부동산 사들여
기업은행 직원, 가족 명의로 76억원 대출...부동산 사들여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9.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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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한 직원이 가족 명의로 76억원을 부동산 담보 대출해 부동산을 샀다.

기업은행은 해당 직원을 면직 처리했다는 입장이지만 추후 해당 지점에 대한 추가 조치와 함께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취급의 적정성 조사 관련’ 문건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A차장은 2016년 3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75억7000만원어치 부동산 담보대출을 실행했다.

문제는 A차장이 자신의 가족들의 명의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은 것. 현재 은행 직원의 개인 거래는 금지되어있지만 가족들의 대출 등에 대한 제약은 없다.

이를 이용한 A차장은 자신의 어머니와 아내 등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기업 5개에 73억3000만원어치(26건) 부동산 담보대출을 내줬고, 개인사업자에는 2억4000만원어치(3건)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내줬다.

당시 경기도 화성의 한 지점에서 근무한 A차장은 이렇게 실행한 담보대출로 경기 화성에 위치한 아파트 14건 등 아파트 18건과 오피스텔 9건, 경기 부천의 연립주택 2건 등 총 29건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이에 윤두현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폭등 정책으로 온 국민이 박탈감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내부통제기준이나 직원 개개인의 내부절차 규정이 더 잘 지켜져야 함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도록 뒀다는 것은 규정의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기업은행은 A차장에 대해 면직을 결정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저희 은행의 바른경영에 위배되고 내규를 저촉한 부분이 있어 해당 직원을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후속 조치 역시 검토 중에 있다”며 “현재 직원 개인의 거래는 금지되어 있지만 친인척에 대한 거래 부분은 제한이 미약해 추가적인 시스템 보완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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