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기소...삼성 경영 공백 ‘적신호’
이재용 부회장 기소...삼성 경영 공백 ‘적신호’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9.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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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관련 불구속 기소
검찰, 심의위 권고 재검토...사안 중대성 고려해
법정공방 예상...이 부회장 재판으로 경영 공백
검찰이 1일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실장 등 미래전략실의 핵심 관계자들, 구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임원 등 총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위증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사진/뉴시스)
검찰이 1일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실장 등 미래전략실의 핵심 관계자들, 구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임원 등 총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위증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검찰이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삼성전자의 경영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실장 등 미래전략실의 핵심 관계자들, 구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임원 등 총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위증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이복현 부장검사는 수사결과 발표문에서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주주 매수,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합병을 실행함으로써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검사는 “합병 성사 이후에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불공정 논란을 회피하고 자본잠식을 모면하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전략실 전략팀장과 삼성물산 대표가 국정농단 재판과정에서 합병 실체에 관해 허위 증언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 대해 “수사팀은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여 지난 두 달 동안 수사내용과 법리 등을 심층 재검토했다”면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면서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진행된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 이어 향후 몇 년간 계속 법정에 서야한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결론나지 않은 상황이라 이 부회장은 동시에 두 재판에 엮이게 됐다.

한편 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해 삼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부회장의 재판으로 주요 사업의 차질도 예상되고 있어 난감한 분위기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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