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이 삼성그룹에 미칠 영향은
삼성생명법이 삼성그룹에 미칠 영향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9.02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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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만 이득되는 보험업법 개정 필요성 제기
자산운용비율 산정, 취득원가서 공정가액으로
개정안 통과 시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화 예고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이 화제다. 보험업법이 통과될 경우 보험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대부분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생명법이 삼성그룹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짚어본다.<편집자주>

보험업법(일명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경우 보험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대부분을 매각해야 한다.(사진/뉴시스)
보험업법(일명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경우 보험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대부분을 매각해야 한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박용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 일가에만 이득이 되는 현행 보험업법의 개정 필요성을 지적하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사 중에서 해당 개정안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회사가 삼성생명이 유일하기에 이를 삼성생명법이라 부른다.

삼성생명법이 뭐길래?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 비중이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문제는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은행, 증권 등 다른 금융업권이 총자산을 공정가액(시가)로 하는 것과는 달리 보험업권은 취득원가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다른 업권은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유독 보험만 취득원가로 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현행 보험업법의 혜택을 받는 보험회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보험업법은 오직 삼성 일가에게만 이익이 된다”며 “그것을 보험업 감독규정으로 숨겨 놨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삼성생명법의 주요 골자는 삼성에게 이익이 되는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생명‧삼성화재, 삼성전자 주식 얼마나 처분하나

지난 6월말 기준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삼성화재는 1.49%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지난 2분기 기준 삼성생명의 총 자산은 약 310조원이다. 만약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모두 시가로 평가해야 되고, 총자산의 3%(9조3000억원)가 넘는 계열사의 지분은 모두 처분해야 한다.

삼성화재도 총자산 85조5000억원의 3%(2조5600억원)가 넘는 계열사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다.
즉 삼성생명은 20조원, 삼성화재는 3조원 가량의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또 매각이 이뤄지는 주식 양도차익에 따른 법인세 수조원을 지불해야 한다.

삼성 지배구조에도 영향?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서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처리하게 되면 지배구조에서 삼성생명이 빠지며 구멍이 생긴다. 이에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경우 지배구조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해석이다.

삼성으로는 청천벽력같은 상황이다. 이에 그룹 내부에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이 역시 자금 마련 등의 이유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법 일부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이 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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