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전광훈 목사 상대 150억원 구상권 청구"
정부·서울시 "전광훈 목사 상대 150억원 구상권 청구"
  • 이은석 기자
  • 승인 2020.09.03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다음주 초쯤 구상권 청구 소송 진행"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지원할 경우 전 목사 등에 귀책사유 또 물을 것"

[한국뉴스투데이] 정부와 서울시가 다음주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150억원 가량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3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구상권 청구 소송은 아마 다음주 초쯤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를 합쳐서 150억 정도 직접비용을 추징하거나 소송할 것"이라며 대략적인 구상권 청구 액수를 밝혔다.

구체적인 추산 근거를 묻는 질문에는 "이제 건보에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진단비로 55억이 나왔다. 이 치료비의 80%는 건보,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10%씩 부담하는데 건보에 이어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의 10%를 계산하면 5억 가량 된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비만 따져도 10억 가량이 드는데 한번 검사할 때마다 16만5000원씩 정부에서 부담한다"며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117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략 2번씩 검사한다면 7억원 가량이 쓰인다"고 추산했다.

여기에 "자가격리자도 한번씩 검사를 받는데, 2000여명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한 3억3000만원 정도의 검사비가 추가 투입된다"라고 계산했다.

김 부시장은 이어 "만일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거기에 따른 귀책사유를 물어 2차, 3차 청구도 할 수 있을거같다"고 설명했다.

김 부시장은 "검사비와 자가격리 지원비 등은 직접비용이므로 바로 뽑아낼 수 있고, 여기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손실분이 2주간 약 80억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기에 노동력 손실 등을 포함하게 되면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추징금이 더욱 커지지만 당장 추산이 힘들어 1차에서는 뺐지만 향후 2차, 3차 청구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끝까지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석 기자 lko9765@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