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무적 세입자?’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파열음
‘천하무적 세입자?’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파열음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9.03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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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한달 넘어...혼란 계속되자 해설집 발간
정부 법 해석내용,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돼 '논란'
법 시행 후 전월세 거래량 줄어... 피로감 호소하는 목소리 높아져

최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내놓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설집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사실상 세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법을 해석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다 세입자를 천하무적으로 만들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편집자 주>

▲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지 한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시장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해설집을 발간했다. 사진은 본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지 한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시장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해설집을 발간했다. 사진은 본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정부의 이번 해설집을 두고 업계에서는 ”정부가 법 시행 후 한달이 넘도록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혼란과 갈등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정리

정부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과. 시행한 지 한달이 흘렀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 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해설집을 발간해 배포했다.

해설집을 살펴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할 경우 임차인에게 인정된 권리를 배제하는 불리한 약정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의해 효력이 없다.

또한, 임차인이 계약만료 기간에 맞춰 나가기로 했다가 이를 번복했을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를 통해 임대료가 5% 넘게 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해석했다.

◇ 사실상 ‘무소불위’...세입자에 유리한 해석 내리는 정부

이렇듯 국토부와 법무부가 해설집을 내놨지만, 문제는 그 해설집의 내용이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정부의 해석에 대해 업계에서는 임차인에게 사실상 아무 제약 없는 계약요구갱신권을 부여하면서 임대자는 물론 매매거래 안정성마저 흔들어놓을 것으로 보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해설집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연장을 요구할 수 있어 매수자는 그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끝내지 못한다면 어떤 이유든 최대 2년간 입주가 불가능해지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심지어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안 하겠다고 한 뒤 마음을 바꿔 다시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매수자는 이를 감수해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집값을 잡으려다가 세입자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국토부와 법무부는 해설집을 내놨지만 해설 내용이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돼 논란을 낳고 있다. 이 법으로 인해 전월세 거래량은 줄었지만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 국토부와 법무부는 해설집을 내놨지만 해설 내용이 임차인에게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돼 논란을 낳고 있다. 이 법으로 인해 전월세 거래량은 줄었지만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 해설집 내놓고도...국토부도 모른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 지 한달이 넘었지만 아직 시장에서는 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법 해설과 관련 상담 및 문의방법 등이 적힌 해설집을 발매했지만 시장의 혼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다.

특히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와 임대인의 매도가 충돌할 경우 어떤 것이 우선시되는지 등 첨예한 문제는 해설집에도 실리지 않았다.

한 커뮤니티의 사용자는 이같은 내용을 국토부에 질의했지만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렇듯 법 적용에 대해 여러 경우의 수가 나오면서 전월세 거래량은 줄었지만, 일각에서는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싸움만 붙이는 꼴이다“라는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시장 적응기도 없이 너무 서둘러 시행이 되면서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다보니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결국 중장기적인 부담이 가중될수록 전세를 찾는 서민들만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시장에서도 법 적용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응답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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