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플랫폼 맞춰 전자상거래법 개정"
조성욱 공정위원장, "플랫폼 맞춰 전자상거래법 개정"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9.04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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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 민관학술 심포지엄 참가..."소비자 기만정보·이익침해 우려"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 내실화" 계획 밝히기도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뉴시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민관합동 학술 심포지엄'에 참석해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역할과 지위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주기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을 대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들이 독점력을 이용해 소비자 이익침해와 기만적 정보가 빠르게 퍼져나가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SNS 마케팅 및 판매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해질 수 있게 지침 개정과 시장 모니터링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제도를 내실화해 소비자 관련 정책을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는 집행기관에 대한 책임감을 키우기 위해 연도별로 관련 실적들을 비교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주제발표와 토론순으로 이어졌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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