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도적 우편물 반송, 거부 순간 도달로 봐야"
대법 "의도적 우편물 반송, 거부 순간 도달로 봐야"
  • 이은석 기자
  • 승인 2020.09.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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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2심, 등기우편 겉면 '보내는 사람'란에 A씨 이름 없어" 각하
대법 "상대가 부당하게 등기우편 수취거부...신의성실 위반" 지적

[한국뉴스투데이] 권리 행사를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등기우편을 받지 않는다면 거부한 즉시 도달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대법원 1부(이기택 대법관 주심)는 토지 소유자인 A씨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자인 B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지연가산금 등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5월 자신의 부동산이 안양시 동안구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되며 조합원 자격을 얻었지만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로 지정됐다.

A씨는 B조합과 보상금 협의를 진행했지만 원만한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고 2016년 2월 B조합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지만 세차례나 수취 거절을 이유로 반송됐다.

B조합은 A씨의 청구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17년 1월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A씨는 B조합이 부당한 방식으로 재결신청을 지연해 손해를 봤다며 5억2000만원의 지연가산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재결신청 청구서 송부 당시 우편물 겉면 '보내는 사람' 란에 법률대리인의 이름만 적혀있다는 점을 주목해 이를 근거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2심 역시 같은 사유로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B조합과 A씨와의 보상금 협상이 합의되지 못했으므로 A씨가 재결신청을 청구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우편물 내용을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가 부당하게 등기우편 수취거부로 발신자의 의사표시 효력을 부정한 것은 신의성실 위반이며 A씨의 청구서는 B조합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

이은석 기자 lko97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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