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정부 법안 확정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정부 법안 확정
  • 이은석 기자
  • 승인 2020.09.08 1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무회의 통과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 우선 적용대상 될 듯

[한국뉴스투데이]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정부법안이 확정됐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등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 예고로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거친 법안으로 이날 확정된 뒤 국회로 제출됐다.

개정안을 보면 특고 종사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되 구체적 직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등이 우선 적용 대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또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된 특고의 경우 보험료는 본인과 사업주가 공동부담하도록 했으며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된다.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헙료를 냉 하며 수급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또 출산전후휴가급여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 지급요건과 수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게 된다.

아울러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보험료 징수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데 사업주가 협조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예술인과 특고, 자엽업지등으로 적용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며 올해안으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며 오는 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보험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은석 기자 lko9765@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