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협 총파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공정위, 의협 총파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9.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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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총파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언론과 공정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독점 규제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은 제26조 1항 1호와 1항 3호 등에서 사업자 단체가 소속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달 26일 보건복지부는 브리핑에서 "개원 의사를 포함한 의료 기관의 집단 휴진을 계획하고 추진한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다"며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 처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 회관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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