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1주일에 7번 못넘어" 채무조정요청권 도입
"빚 독촉 1주일에 7번 못넘어" 채무조정요청권 도입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9.09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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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변제 어려운 개인채무자에 '채무조정요청권' 도입해
채무자 조정 요청시 영업일 기준 10일 안에 중재안 마련해야
'추심연락 총량제'도 도입... 추심전화 1주일에 7일만 가능해
▲ 금융위원회가 9일 개인연체채권 개선 TF 확대회의를 열고 소비자신용법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 금융위원회가 9일 개인연체채권 개선 TF 확대회의를 열고 소비자신용법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개인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변제가 힘들어지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9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확대회의를 열어 채권자와 추심자 간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및 채무자 방어권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소비자신용법안'의 주 내용을 발표했다.

개인채무자에 채무조정요청권 도입

정부는 현재 개인채무자들이 과도한 추심 부담에 시달리는 만큼 변제가 어려울 경우 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채무자가 조정을 요청할 경우 금융사는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로 중재안을 제안해야하며 이를 위해 금융사들은 채무 감면률과 상환일정 등을 자체적으로 내부 정리해야한다.

또한, 조정심사 중에는 추심과 채권 양도가 금지되며 채무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는데 채무자가 변제가 어려운 점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금융사의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경우 조정 거절될 수 있다.

채무조정요청권은 주로 신용대출에만 적용되지만 1가구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장기 연체되며 금융사가 경매를 진행할 경우 특별 절차로 인정돼 사용이 가능하다.

만일 주택 경매를 진행할 경우 금융사는 경매신청 예정일부터 채무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를 영업일 기준 10일 이전까지는 채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채권추심자, 1주 7회 초과 추심 금지

금융위는 채무조정요청권과 함께 '추심연락 총량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과도한 빚독촉으로부터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1주일에 7회를 초과해 독촉전화를 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기존에는 하루 두번 연락해 추심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추심연락 등으로 채무자 상환능력이 확인되면 7일간 다시 연락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한 채무자가 추심자에 대해 연락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도 신설할 방침이다.

채무자가 '특정 시간대 혹은 특정 수단과 방법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추심자에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 채무자가 상환의지가 꺾여 장기연체자로 전락하게 되는데 이번 법이 사행될 경우 채무자가 상환 포기 대신 채무조정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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