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불법 개입 혐의' 유상봉 아들·윤상현 보좌관 구속
'총선 불법 개입 혐의' 유상봉 아들·윤상현 보좌관 구속
  • 이은석 기자
  • 승인 2020.09.10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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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도주 우려 있다" 영장 발부
경찰, '잠적' 유씨 강제 구인절차 착수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4·15 총선에서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함바브로커' 유상봉(74)씨의 아들 A(52)씨와 윤상현 의원의 보좌관 B(53)씨가 구속됐다.

10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김병국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A씨와 B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유씨의 경우 아직 경찰에 신병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로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면서 구속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유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 소재지를 파악해 강제 구인절차를 밞음과 동시에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구인장의 효력이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신병 확보에 실패할 경우 검찰을 통해 "심문절차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할 방침이다.

유씨는 4·15 총선 당시 인천 미추홀을 지역구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꾸며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도 함께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 재임 당시 건설현장에 이권을 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은석 기자 lko97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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