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발생 시 예식업 분야 위약금 면제 가능해진다
감염병 발생 시 예식업 분야 위약금 면제 가능해진다
  • 차지은 기자
  • 승인 2020.09.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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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 마련

[한국뉴스투데이]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의 위험 수준, 정부의 조치 수준에 따라 예식장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받거나 감경받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의 예식업 분야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수 개월간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협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했다.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신설하고 위약금 지급 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위험수준에 따라 예식 계약 취소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사진출처/픽사베이)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위험수준에 따라 예식 계약 취소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사진출처/픽사베이)

◇감염병 관련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신설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 수준, 정부의 조치 및 계약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해 면책 사유와 위약금 감경 사유를 마련했다.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지역·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적용 범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1급 감염병으로 한정했다.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코로나19, 사스, 메르스 등이 해당한다.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 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하도록 했다.

계약 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는 감염병의 위험 및 정부의 조치수준에 따라 위약금이 감경될 수 있도록 했다.

집합제한·시설이용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는 위약금의 40%를,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해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는 위약금의 20%를 감경한다.

◇소비자 청약철회권 신설 등 현행 기준 개선‧보완

공정위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도 신설했다. 예식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소비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새로 마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계약 내용을 꼼꼼히 다시 확인함으로써 계약의 유지‧철회 여부를 판단할 기회를 보장받고,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할지라도 15일간의 숙려기간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소비자 귀책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소비자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그간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환급 또는 상계하지 않고, 발생한 위약금 전액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에 위약금 산정 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환급하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규정을 개선했다.

아울러 소비자 귀책 시 계약금 환급 시점도 조정했다. 예식계약 현실을 반영해 소비자의 귀책에 따른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을 예식 예정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 전으로 조정했다.

예식이 봄‧가을, 주말 일부 등 특정 계절‧시간대에 집중되면서 대다수가 5개월 이전에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3개월 전 계약해제 시 사업자가 신규고객을 모집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의 예식서비스 소비자문제 실태조사를 보면 예식계약의 약 80%가 예식예정일 기준 5개월~1년 전에 체결, 약 49%가 예식예정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예식계약의 현실을 반영하고 기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의 면책시점을 조정했다.

끝으로 사업자 귀책 시 사업자의 위약금 산정방식도 개선했다.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비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행 기준에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방식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용의 의미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당사자 간 분쟁 발생의 요인이 됐다.

이에 사업자와 소비자의 위약금 산정방식을 총비용의 일정 비율로 동일하게 하고, 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비용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예비부부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신설하고 위약금 산정방식을 개선해 소비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더욱 적절한 구제가 이뤄질 전망이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식업 분야 외 여행, 항공, 숙박, 외식 등 4개 분야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마련에도 신속히 나설 예정이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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