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일가 부당지원 ‘통행세’ 정조준
공정위 총수일가 부당지원 ‘통행세’ 정조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9.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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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총수일가를 부당지원하는 행위, 이른바 통행세를 제재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총수일가를 부당지원하는 행위, 이른바 통행세를 제재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총수일가를 부당지원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른바 통행세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시키는 셈이다.

공정위가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으로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법원 판결과 공정위 심의결과 등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판단기준과 사례를 차가하고 지난 2월부터 시행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해위 심사지침’ 내용 등을 참조, 기존 심사지침을 현행화했다.

심사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은 ▲지원행위 유형별 정상가격 산출방법 정비 ▲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통행세) 판단기준 마련 ▲부당성 판단기준 보완 등이다.

먼저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지원행위성과 부당성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자금’ 지원행위에서의 정상가격(개별정상금리)산출방법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 자금거래와 거래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유사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동일·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어 '자산·상품·용역' 지원행위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 기존심사지침에서는 '자금' 지원행위에서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단순 준용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별도의 산정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해당자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상품, 용역 거래와 동일한 사례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거래한 가격, 유사한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유사사례도 없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의 경제·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보편적인 가격을 규명하도록 했다.

특히 소위 '통행세' 규제 근거규정 신설 이전에 이뤄진 통행세 지원행위에 대해 정상가격을 산정할 경우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배제한 채 다른 사업자와 직거래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라면 지원주체와 다른 사업자와의 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 때 지원주체, 지원객체 및 다른 사업자가 모두 계열관계인 경우에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배제한 채 해당 계열회사와 직거래했을 경우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통행세 거래의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지 여부, 이례적인 거래행태인지 여부, 지원객체의 역할이 미미한지 여부, 지원주체에게 불리한 거래방식인지 여부, 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직거래 시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구체적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성립요건 중 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본원칙으로 그간 법원 판결을 통해 정립된 기준들을 반영하고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지원행위를 통해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부당지원 사례로 추가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법집행의 일관성이 제고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법위반 예방효과가 기대된다"며 "심사지침의 엄정한 운용과 함께 사업자 자율적으로 자체일감을 나누는 문화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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