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몰린 자영업자...정부 도움도 ‘한계’
한계 몰린 자영업자...정부 도움도 ‘한계’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9.10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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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설문조사 결과 약 70% '폐업 고려'
사실상 빚내서 버티기...'차임증감청구권' 새 화두로
정부, 200만원 지원하지만...현장 '피해 복구 태부족'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식당과 카페 등 요식업은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해졌고, 학원,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은 운영 중단이 되면서 자영업자들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편집자 주>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발령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 (사진/뉴시스)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발령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비를 위한 외출이 끊기면서 자영업계가 휘청이는 가운데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여러 정책을 폈지만 한정된 예산 등으로 인해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자영업자의 눈물...”우리 폐업했어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 8일 통계청과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7월 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4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만5000명이 감소했지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0만3000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4만8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매출부진 등으로 인해 월세가 밀려 보증금의 손실까지 입는 지경에 이르자 잇따라 줄폐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대비 자영업자의 전체 수도 줄고 있다. 올해 7월 자영업자의 수는 554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만70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7월 2만6000명의 자영업자가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약 5배의 감소 폭을 나타냈으며 최근 10년간 매년 7월 감소 폭과 비교해도 사상 최대 수준이다.

특히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8월 이후 폐업할 자영업자의 수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소상공인 341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매출액 영향에 대해 60%는 ‘90%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50.6%는 ’사업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폐업할 것 같다“고 답했으며 22.2%는 ‘폐업 상태일 것’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약 70%가 폐업을 고려하거나 폐업할 것을 생각한다는 셈이다.

◇ ‘착한 건물주’는 동화 속 이야기

이같이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부분 중 하나는 값비싼 임대료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동대문 도매 의류 쇼핑몰의 임대료를 기습 인상했다. 서울시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해 부동산 가격이 올라 임대료를 올린 것이다. 하지만 상인들에게는 안내장도 없이 임대료 고지서만 보내면서 현장에서는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서울시는 물론 일반 건물주까지 수입이 줄어들자 임대료 납입을 독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출을 받아 임대료라도 내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사실상 빚을 내서 버티고 있는 셈이다.

이마저도 힘든 경우에는 재임대를 통해 대신 월세를 내줄 사람을 찾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대표적인 상권 중 하나인 서울 이태원도 젠트리피케이션과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서울에서 가장 공실률이 올라간 이른바 ‘기피상권’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이렇듯 자영업자들이 값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다다르자 소상공인업계에서는 ‘차임증감청구권’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차임증감청구권은 상가임대차법에 근거한 법으로 상가임대차법 11조에는 ”임대료나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와 공과금, 그 외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 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보증금이나 임대료에 대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해당 법은 IMF 이후 사문화된 법일뿐더러 불이익과 소송비용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해당 법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도 지난 6월 차임증감청구권 해당 기준에 ‘재난 상황’도 추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아무 홍보가 되지 않다 보니 소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이렇듯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등을 이유로 폐업하는 경우가 많자 정부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통해 살리려 애쓰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태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렇듯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등을 이유로 폐업하는 경우가 많자 정부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통해 살리려 애쓰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태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 정부, 지원나섰지만...회복 '태부족'

이렇듯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심상치 않자 정부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2차 고용안정지원금과 4차 추경까지 사전 조율에 들어가면서 정부에서도 소상공인을 살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1차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더이상 재정적 여유가 없음에도 소상공인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환영하지만 현재까지 입은 막대한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태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PC방 업계는 "월 임대료만 300만∼400만원이고, 전기료, 수도세, 인터넷 전용선 등의 비용을 합치면 정부에서 제공한다는 200만원으로는 피해를 만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소상공인 지원은 최대한 빠르게 지원해야 하며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기 전에 추석때라도 지급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현장과 정부 간의 시각차이가 분명한 만큼 앞으로 정부가 무너져가는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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