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폭행보 보이는 이재용…사법리스크 ‘악재’
광폭행보 보이는 이재용…사법리스크 ‘악재’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9.12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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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美 버라이즌과 8조원 공급계약...역대 최대규모
코로나19로 인해 연수원 두곳 내줘...의료진도 파견해
서울중앙지검, 이 부회장 불구속 기소...사법리스크 남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버라이즌과 8조원 가량의 5G 기기 공급 성공에 이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와중에 의료진 파견 및 생활치료센터 부지를 제공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동행 행보’를 보였다. <편집자 주>

▲ 이재용 부회장이 현장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 미국 버라이즌과의 8조원 가량 공급계약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수도권 병실 부족을 해결하고자 연수원을 내놓기도 했다. (사진/뉴시스)
▲ 이재용 부회장이 현장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최근 미국 버라이즌과의 8조원 가량 공급계약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수도권 병실 부족을 해결하고자 연수원을 내놓기도 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이재용 부회장이 현장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사법리스크는 아직 이어지고 있다.

◇ 버라이즌 ‘잭팟’맞은 삼성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5G 장비 공급에 성공했다. 삼성전자는 7일 세계 1위 통신사업자인 버라이즌과 8조원 규모의 네트워크 장비 장기 공급계약을 맺었다.

삼성전자의 이번 계약은 한국 통신장비산업 역사상 최대규모의 수출계약으로 세계 최대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핵심 장비 공급자 자리에 오른 것이다,

한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삼성전자의 5G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은 13.2%로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에 이어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국내 중소기업 매출 확대는 물론 고용 확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의 네트워크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중소 장비부품회사는 86개사에 달하는 만큼 이번 계약으로 인해 이들 회사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해석이다.

◇ 코로나19 재확산에 의료진 파견한 삼성

이렇듯 삼성이 8조원 가량의 5G 장비계약 등 공격적인 영업과 더불어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도 해결사로 나서고 있다.

이는 국가적 위기에 기업이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지난 26일에는 수도권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 일산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와 경기 용인 소재 삼성물산 국제경영연구소를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기로 했다

삼성은 지난 3월에도 경북 영덕과 전북 전주에 위치한 사내 연수원 2곳을 생황치료센터로 지원하면서 경증환자 423명의 재활을 도운 바 있다.

또한 삼성은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등 3개 병원의 의료진들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의료진들은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씩 조를 구성해 파견 순환근무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300억원 규모의 성금과 물품을 기부하면서 협력업체가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총 2조6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했다.

또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협력사에 3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동행 행보’를 보이고 있다.

▲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이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불구속 기소를 강행하면서 이 부회장의 사법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다. (사진/뉴시스)
▲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이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불구속 기소를 강행하면서 이 부회장의 사법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다. (사진/뉴시스)

◇ 동행에도… 사법리스크 남은 이재용

이 같은 동행 행보에도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아직 오너리스크를 갖고 있다. 다름아닌 경영권 불법승계 논란이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조사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6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강수를 뒀고, 수심위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수심위의 판단에 대해 검찰이 거부한 모양새가 되면서 이 부회장의 사법리스크는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판사 출신 등으로 변호인단을 재정비하며 오는 22일 첫 재판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부회장의 현장 경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사법리스크가 이 부회장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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