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봉, 잠적 5일만에 '구속'..."윤상현과 논의했다"
유상봉, 잠적 5일만에 '구속'..."윤상현과 논의했다"
  • 이은석 기자
  • 승인 2020.09.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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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유씨에 "도주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유씨, 영장실질심사 후 취재진에 "윤상현과 논의"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4·15 총선 당시 불법선거개입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영장실질심사 당일 잠적했던 유상봉(74)씨가 체포돼 구속됐다.

지난 13일 이영직 인천지법 영장당직판사는 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유씨는 4·15 총선 당시 인천 미추홀을 지역구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꾸며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 재임 당시 건설현장에 이권을 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유씨의 아들 A씨와 과 윤 의원의 보좌관 B씨가 유씨와 공모한 것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유씨와 A씨,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유씨가 영장실질심사 전날 잠적하면서 법원은 A씨와 B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유씨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신병확보에 나선 경찰은 유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13일 낮 12시 15분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인근에서 유씨를 검거했다.

유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윤 의원과의 공모 여부를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당연히 논의했으니 그런 진정서를 써준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유씨는 윤 의원 측이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됐다, 4차례나 만났는데 왜 부인하겠나"고 밝혔다.

 

 

 

이은석 기자 lko97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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