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두고 경제계 '불편한 시선'
노조법 개정안 두고 경제계 '불편한 시선'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9.14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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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안 이번 21대 국회 쟁점으로
대한상의, "개정안에 대한 보완 필요해"

앞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조법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균형에 어슷나고 선진국의 제도나 관행과도 맞지 않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편집자주>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조법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사진은 지난 1일 열린 21대 첫 정기국회 개회식 모습.(사진/뉴시스)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조법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사진은 지난 1일 열린 21대 첫 정기국회 개회식 모습.(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국제노동기구(ILO)는 총 190개의 협약 중 8개의 핵심 협약에 대해 회원국의 필수 체결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 국내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노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앞서 정부는 지난해 노동조합법과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노조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20대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막혔다.

이에 올 6월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 등이 의결되면서 국무회의를 통과, 21대 국회에서 재추진에 들어간다.

노조법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 기준에 맞춰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업을 허용하고 사업장 출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생산 및 주요시설을 점거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현행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했다.

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심의 기능을 경사노위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파업시 대체근로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대체근로 금지 방침을 고수했다.

대한상의 “개정안에 대한 보완 필요”

이같은 개정안에 경제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4일 ‘ILO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노동권 강화에만 치우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상의는 “노사균형에 어긋나고 선진국의 관행과도 맞지 않다”면서 “결국 노사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어 사측의 방어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고 모든 형태의 직장 점거 파업 금지를 주장했다. 또 노조전임자 금여지급 금지규정 삭제시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파업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과 관련해 선진국의 대부분이 대체근로를 허용한다며 대체근로 금지규정 삭제를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ILO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모습.(사진/뉴시스)
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ILO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모습.(사진/뉴시스)

우리나라 노조법, 주요국과 차이 있어

대한상의는 “기업별 노조체제인 우리나라에서 정부안대로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 노사 간 새로운 분쟁의 소지가 된다”며 “직장점거는 선진국에서는 위법 행위로 취급되는데 우리나라에선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어 전면 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장점거 파업의 위법성과 관련해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이 위법이라 판단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생산 주요업무 시설의 점거만 금지하는 등 원칙적으로 합법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는 42.33일로 덴마크와 스페인 등 일부 유럽국가를 제외하고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대립적 노사관계 속에 대체근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주요국처럼 신규채용과 도급, 하도급에 대한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이 한번 좌절된 바 있는 노조법 개정안을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의 반발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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