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운전 가해자 '엄벌' 국민청원 58만명 동의
을왕리 음주운전 가해자 '엄벌' 국민청원 58만명 동의
  • 이은석 기자
  • 승인 2020.09.15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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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가해자. 도주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가해자, 유치장 나서면서도 사과나 반성의 말 없어
피해자 딸이 남긴 국민청원, 58만3000여명 동의해

[한국뉴스투데이]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하다 50대 치킨 배달부를 치어 숨지게 만든 가해자가 구속됐지만 반성이나 사과의 말도 하지 않은 가운데 엄벌에 처하라는 국민청원이 58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오후 A(여·33)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말도 하지 않았다.

또한, 롱패딩 점퍼를 입고 옷에 달린 모자를 쓰면서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모습을 취했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3분경 인천 중구 을왕동 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쳐 운전자 B(남·54)씨가 숨지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넘은 만취상태였으며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를 하다 처음 만난 C(남·47)씨의 회사 법인차량인 벤츠를 몰고 1km 가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일으켰다.

A씨는 진술과정에서 지병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기도 했으며, 이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B씨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족이 순식간에 파탄이 났다"며 최고형량을 촉구하는 글을 남기며 알려졌으며 15일 오전 11시 기준 58만3142명의 동의를 얻으며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11일 "신속하고 조금의 의혹도 없게 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렸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수사하고 있으며 C씨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은석 기자 lko97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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