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vs아시아나항공 법적 공방 초읽기
HDC현대산업개발vs아시아나항공 법적 공방 초읽기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9.15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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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해제 통지
HDC현대산업개발 "유감" 법적 차원에서 검토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1일 HDC현대산업개발에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해제를 통지한 것과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은 “당황스럽고 안타깝다”면서도 법적 검토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사진/뉴시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1일 HDC현대산업개발에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해제를 통지한 것과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은 “당황스럽고 안타깝다”면서도 법적 검토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인수 계약 해제 통지를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일방적 해제 통지에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법적 차원에서 검토한 후 관련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법적 공방으로 갈지 결과가 주목된다.

15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입장문을 내고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1일 일방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해제를 통지해 온 것에 대해 “당황스럽고 안타깝다”면서 유감을 나타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인수 계약의 근간이 되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준 재무제표와 2019년 결산 재무제표 사이에는 본 계약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는 차원의 중대한 변동이 있었다”며 “재실사는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의 거래종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부적정과 2019년 재무제표에 대한 의구심은 당연히 해소되어야 할 계약의 선행조건”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수과정 중 아시아나항공의 대규모 차입, CB 발행 및 부실계열사 지원 등의 행위가 계약상 필수요건인 인수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진행되면서 재실사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관련 임직원들의 배임 이슈는 물론 HDC그룹의 생존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었기에 재실사 요구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주장과 달리 본건 계약의 거래종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도인 측의 선행조건 미충족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산업의 계약해제 및 계약금에 대한 질권해지에 필요한 절차 이행통지와 관련해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한 후 관련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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