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공정거래법 위반에도 동반성장지수 ‘우수’ 받은 까닭
한샘 공정거래법 위반에도 동반성장지수 ‘우수’ 받은 까닭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9.16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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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법 위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받았지만
한샘, '2019 동반성장지수 우수 기업'으로 선정돼
중기벤처부 하도급법 위반 등 검찰 고발 요청해

지난 2016년에 대리점법이 시행된 후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거래로 첫 제재를 받은 인테리어 기업 한샘이 올해 동반성장지수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대리점 갑질로 과징금 처분을 받고 올해 검찰에 고발까지 됐음에도 올해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이유는 뭘까.<편집자주>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거래 등 대리점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테리어 기업 한샘의 동반성장지수 우수 기업 선정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한샘의 팝업스토어 현장.(사진/뉴시스)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 거래 등 대리점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테리어 기업 한샘의 동반성장지수 우수 기업 선정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한샘의 팝업스토어 현장.(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8일 동반성장위원회가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공개됐다.

평가 결과에서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 조사까지 받는 한샘이 동반성장지수 우수 기업으로 선정돼 잡음이 나왔다.

동반위‧공정위가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하는 임무를 맡은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제20조)에 의거해 설립된 민간기구다.

동반위는 대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인 동반성장지수를 매년 산정‧공포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를 합산해 214개의 평가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산정된다.

평가 기준을 보면 공정위의 주체로 ▲계약의 공정성과 ▲법위반 예방 및 법준수 노력 ▲상생협력 지원 등 대기업별 실적 평가 방식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동반위를 주체로 불공정 거래, 거래조건의 적정성 등 ▲거래관계와 대기업과의 ▲협력관계 대기업의 인식 및 비전공유 등 ▲동반성장 체제 등 중소기업 체감도조사와 공평한 성과의 배분, 상생협력기금, 임금격차 해소, 창업기업 지원, 국내 및 해외판로 지원, 기술보호 지원 등 대기업 실적평가를 합한 동반성장 종합평가를 모두 합쳐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한다.

여기에 법위반에 따른 시정조치와 하도급 과정에서의 임직원 법규위반, 적합업종 위반, 중소기업 전문인력 및 기술 탈취,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에는 감점이 적용된다.

이렇게 산정된 결과에 따라 동반위는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 등 5단계 등급으로 기업을 나눠 발표한다. 올해는 최우수 35개사와 우수 61개사, 양호 67개사, 보통 23개사, 미흡은 7개사로 결과가 나왔다.

한샘 동반성장지수 우수 그룹 선정

문제는 한샘이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다는 점이다.

한샘은 지난 2019년 10월 대리점들과 사전 협의없이 부엌‧욕실 전시 매장 관련 판촉 행사를 실시하고 해당 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떠넘긴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샘은 부엌‧욕실 가구 분야에서 인지도가 높은 기업으로 전국에 약 300여개의 대리점이 영업 중이다.

앞서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대리점을 상대로 매년 판촉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전에 대리점들이 부담하는 의무 판촉액을 설정하는 등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웠다.

계획에 따라 한샘은 대리점들과 실시 여부와 시기, 규모, 방법 등에 대해 사전 협의없이 판촉행사를 열고 행사 비용을 월말에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이에 대리점들은 어떤 판촉행사가 어떤 규모로 이뤄졌는지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월 9500만원에서 1억4900만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꼬박꼬박 지불했다. 대리점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벌인 셈이다.

판촉 행사 대상인 120여개 입점 대리점에 대해 한샘이 거둬들인 판촉 행사 비용은 약 34억원 규모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이익 제공 강요)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제7조 제1항 위반이다.

특히 2016년 대리점법이 시행된 뒤 적용된 첫 사례기도 하다. 이에 한샘이 저지른 2015년도의 불공정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위반으로 2016년 이후 불공정행위는 대리점법 위반이 됐다.

여기에 올 5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위가 한샘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에 내린 과징금 조치가 약하다고 판단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을 결정한 바 있다.

중기부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 대리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점과 법 위반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점, 부엌가구 시장점유율 1위 업체로서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점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의 고발 요청에 따라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 고발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현재 한샘은 검찰의 조사 대상에 올라있다.

한샘 관계자는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샘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들어갔다. 대리점 판촉행사에 대해 사전에 대리점과 협의를 했지만 증빙이 부족해 공정위가 해당 제재를 내렸다고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2일 취임한 강승수 한샘 회장이 9일 열린 창립 50주년 기념 비전선포식에서 세계 최강의 한샘을 위한 핵심 역량으로 디자인과 디지털, 인재육성을 강조했다.(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 2일 취임한 강승수 한샘 회장이 9일 열린 창립 50주년 기념 비전선포식에서 세계 최강의 한샘을 위한 핵심 역량으로 디자인과 디지털, 인재육성을 강조했다.(사진/뉴시스)

2018년 양호에서 보통으로 강등

한편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위반 등 불공정행위에도 한샘의 동반성장지수가 우수로 선정된 이유는 뭘까.

동반위 관계자는 “해당 제재는 2019년 이전에 발생한 일로 이번 2019년 동반성장지수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한샘의 불공정행위가 문제가 된 것은 2018년 이전으로 이 문제로 2018년 동반성장지수가 강등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한샘은 2018년 동반성장지수에서 양호 기업으로 선정됐지만 공정위 제재 등으로 보통 단계로 한단계 강등된 바 있다.

이에 공정위 제재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도 중간 단계인 양호 기업으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동반성장지수 선정 기준에 대한 공정성과 적정성 등에 의심이 제기됐다.

대리점에 갑질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2017년도 역시 한샘의 동반성장지수는 양호 단계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동반위 관계자는 “공개된 평가 기준 외에도 공개되지 않는 기준과 선정 방법이 포함돼 선정된 것으로 이번 결과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신뢰도 높은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문제가 되는 기업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아예 배제시키거나 선정 기준을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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