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스미싱 피해 주의보
추석 앞두고 스미싱 피해 주의보
  • 차지은 기자
  • 승인 2020.09.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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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을 사칭한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문자결제사기 피해예방 수칙 및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자결제사기 피해예방 수칙 및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기타 다양한 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스미싱 탐지 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378% 증가했고,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도 등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스미싱 및 음성금융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예방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는 추석 연휴 기간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유관 기관과 정보공유 등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 앱 유포지 차단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3사(SKT, KT, LGU+)와 협력해 오는 22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 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해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녀사칭 및 허위 결제 문자 사기 피해 증가에 대비해 부모님들은 반드시 직접 확인 후 대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자녀 사칭 문자에 속지 않도록 미리 전화로 알려드릴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추석 명절 음성금융사기 피해 예방 안내장을 행정안전부 및 금감원 지원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 자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누리집과 사이버 범죄 예방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피해 예방 수칙과 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주요 포털사와 중고물품거래기업 등과 협업해 사이버 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용자들은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 주의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먼저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 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에서 내려받지 않고 공인된 앱 마켓을 통해 다운로드 및 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이통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하고, 보안 강화 및 업데이트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문자 내용에 인터넷주소를 클릭하지 않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한편 명절 연휴 중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8상담센터로 문의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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