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기아, 볼보, 아우디 등 23개 차종 2만7414대 리콜
현대, 기아, 볼보, 아우디 등 23개 차종 2만7414대 리콜
  • 차지은 기자
  • 승인 2020.09.22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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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볼보자동차코리아, 한불모터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지엠,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바이크코리아, 모토로싸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2만741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GV80 8783대는 제조공정 과정 중 고압연료펌프에서 발생한 흠집으로 인해 내부에 이물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 공급이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9월 17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스팅어 등 2개 차종 2165대는 메인 연료펌프 내부 부품 제조 불량으로 보조 연료탱크에서 메인 연료탱크로 연료 공급이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24일부터 직영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C60 7755대는 앞 창유리 와이퍼 암 고정 너트 체결 불량으로 눈, 비가 올 때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9월 14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와이퍼 암 고정 너트 재조임)를 진행하고 있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Peugeot 3008 1.6 BlueHDi 등 10개 차종 7612대는 엔진 제어장치와 변속기 제어장치 간 통신 불량으로 엔진 제어장치가 리셋 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9월 18일부터 한불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Passat 1.8 TSI GP 등 2개 차종 916대는 앞좌석 등받이 조절 레버가 반대 방향으로 장착돼 등받이 고정이 불안정하고, 이로 인해 사고 시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2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트레일블레이저 13대는 앞좌석 조절 장치 고정 볼트가 일부 누락되거나 체결이 불량해 급제동 또는 차량 충돌 시 탑승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해당 차량은 22일부터 전국 한국지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재조임 또는 재조립)를 진행하고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xplorer 등 2개 차종 10대는 앞좌석 등받이 고정 볼트 및 너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충돌 시 측면 에어백이 전개되더라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차량은 오는 25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재조임)를 받을 수 있다.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판매이전 포함)한 트라이엄프 Street Twin 등 2개 이륜 차종 127대는 차대번호 라벨 보호 덮개가 작게 제작·장착돼 조향 핸들 조작 시 덮개 하단의 돌기와 전기 배선 묶음과의 간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배선이 단선 또는 합선돼 등화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9월 14일부터 바이크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Streetfighter V4 S 등 2개 이륜 차종 33대는 발전기 로터(Rotor)의 내구성 부족으로 로터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전기장치 등에 전력 공급이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9월 21일부터 모토로싸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 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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