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법정관리' 두고 노사간 대립
이스타항공 '법정관리' 두고 노사간 대립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09.22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종사 노조, 다음 달 기업회생절차 신청
밀린 직원 임금‧퇴직금 등 우선 변제 목적
이스타항공은 재매각 추진이 최우선 고수
이스타항공이 법정관리를 두고 대립할 전망이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법정관리 신청을 촉구한 반면 경영진은 재매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사진/뉴시스)
이스타항공이 법정관리를 두고 대립할 전망이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법정관리 신청을 촉구한 반면 경영진은 재매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매각 불발과 대규모 정리 해고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이번에는 법정관리를 두고 날을 세웠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법정관리 신청을 촉구한 반면 회사 측은 법정관리 신청은 파산 결정과 다름없다며 재매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법정관리 신청 촉구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이하 조종사 노조)를 포함한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연맹은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 경영진은 직원 정리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조종사 노조는 기업 회생 절차에서 직원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최근 이스타항공이 단행한 직원 605명의 해고 통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7일 직원 605명에게 개별 통보를 통해 정리해고를 통지한 바 있다. 또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500여명의 직원에게 계약해지와 권고사직 등을 통해 인력을 감축했다. 이에 3월 초 1600여명이던 직원은 현재 400여명만 남은 상태다.

조종사 노조는 “회사는 여전히 매각을 말하고 있지만 노조 확인 결과 매각 준비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실제 매각이 진행된다해도 매각 대금만 챙기는 것이 경영진의 목표가 될 것”이라 밝혔다.

이에 조종사 노조는 법무법인을 직접 선임하고 다음 달 중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스타항공, “법정관리는 곧 파산”

반면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 신청은 파산 가능성이 커질 뿐이라며 재매각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혀 노사간 이견 차이가 났다.

법정관리는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보일 때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자금을 비롯한 기업활동 전반을 대신 관리하는 제도다. 청산 가치보다 기업의 존속 가치가 클 때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법정관리를 받게 되면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은 공익 채권으로 취급돼 우선 변제권이 주어진다. 이는 조종사 노조가 법정관리 신청을 요구하는 이유기도 하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회사의 재매각을 통한 유동성 공급이 현재 유일한 생존 방법이라 보고 있어 양 측의 입장 차이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