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천안사업장 ‘불법 하도급’ 알고도 묵인?
삼성SDI 천안사업장 ‘불법 하도급’ 알고도 묵인?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9.23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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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천안사업장 소방배관작업 진행하며 불법행위 묵인 의혹
하도급·재하도급 업체 모두 소방시설업체 미등록 업체로 밝혀져
▲ 삼성SDI가 불법 하도급과 재하도급에 대해 사실상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난 7월 전영현 사장의 다짐은 빛이 바래게 됐다. (사진/뉴시스)
▲ 삼성SDI가 불법 하도급과 재하도급에 대해 사실상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난 7월 전영현 사장의 다짐은 빛이 바래게 됐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삼성SDI 천안사업장 소방배관공사와 관련해 불법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진행됐다는 의혹이 전해졌다. 그런데 삼성SDI가 이런 상황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재하도급 업체의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 삼성SDI, 하도급 알면서도 무조치?

삼성SDI가 천안사업장의 소방배관공사를 진행하면서 재하도급 업체가 소방시설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것을 알고도 그냥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KBS 보도에 따르면 삼성SDI는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천안사업장에 소화설비 보강 등 소방배관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은 물론 재하도급까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고, 원청인 A사가 B사에 하도급을 줬고, B사가 다시 C사에 재하도급을 준 사실을 삼성SDI가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공사를 한 C사가 A사 관계자와 삼성SDI 직원이 동석한 자리에서 자재와 공구 부족을 토로하면서 삼성SDI가 충분히 B사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다.

건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공사의 품질 또는 능률의 향상을 위해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되지만, 발주처 서명 승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사대금의 지급이 미뤄지자 지난 7월 삼성SDI에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알렸지만 묵살당했다고 C사는 주장했다.

이로 인해 삼성SDI가 불법 하도급을 알고도 묵인했거나 뒤늦게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 빛바랜 전영현 사장의 다짐

이번 일의 더 큰 문제는 하도급 업체와 재하도급 업체 모두 소방시설업체로 등록되지 않았고 법적 자격을 갖춘 직원들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법적 자격이 없는 직원들이 시공한 소방배관 등 소방설비가 규정대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전영현 삼성SDI 사장이 지난 7월 창립 50주년을 맞아 언급한 "준법경영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통한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다짐은 빛이 바래게 됐다.

전 사장은 당시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통한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이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전 사장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게 됐다.

한편, 본지는 삼성SDI에 답변을 기다렸지만 답변은 끝내 오지 않았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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