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부하 성폭행 시도한 직원 조용히 퇴사시켰다
대한항공 부하 성폭행 시도한 직원 조용히 퇴사시켰다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09.25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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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성폭행 미수 가해자에 징계없이 퇴사시켜 '논란'
여성가족부 매뉴얼 있지만... 대한항공, 지키지 않있다.
대한항공, 입장문 통해 "사내 성희롱에 무관용 중징계"
▲ 대한항공이 성폭행 미수 가해자를 징계위원회나 추가 조사 없이 퇴사시킨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 대한항공이 성폭행 미수 가해자를 징계위원회나 추가 조사 없이 퇴사시킨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대한항공이 부하 직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직원을 퇴사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이 피해자가 요구한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추가 조사를 사실상 묵살하고 퇴사를 결정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성폭행 미수 가해자 조사 없이 퇴사시킨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사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신고를 받았지만 가해자를 징계 없이 퇴사시키면서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시도를 한 것이 밝혀졌다.

지난 24일 KBS 보도에 따르면 대한항공 직원 A씨는 지난 2017년 여름, 업무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했고, 직장 상사인 B씨는 A씨에게 해당 문제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무실이 아닌 외부로 불러냈다.

B씨는 A씨에게 술을 권하던 도중 성폭행을 시도했고, A씨는 가까스로 그 자리를 나왔고 2년을 고민하던 와중 지난해 12월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렸다.

A씨는 회사와의 면담에서 자신에 대한 보호는 물론 가해자에 대한 조사 및 징계를 요청했다. 또한, 추가 피해자에 대한 조사도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A씨에게 가해자에 대해 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절차를 밟으면 해당 사건이 외부에 알려질 수 있으니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하면 퇴사를 시키겠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또한 추가 피해 조사도 거절했고. 가해자는 징계위원회에 넘겨지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한 뒤 지난해 12월 31일 조용히 퇴사했다.

◇ 여성가족부 매뉴얼 있지만... 지키지 않은 대한항공

이번 사건에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는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제시한 매뉴얼을 대한항공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지난 2018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다. 매뉴얼을 살펴보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알려지게 될 경우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혹은 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조사 결과 사실일 경우 회사는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가해자 징계를 결정해야 하며 이때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피해자가 2차피해를 우려해 비공식 절차를 요구할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 매뉴얼로 정해져 있지만 대한항공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본지와 통화 후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건은 2019년 12월 피해자 측 법무법인을 통해 최초 접수됐고 회사는 대응방안을 논의하면서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모든 부분을 피해자와 상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면담 당시 피해자의 변호인이 상벌위의 절차 등을 고려해 별도 절차 없이 사직서 접수를 촉구했으며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사건 인지 후 즉각 가해자를 격리 조치했다”고 언급하며 “회사는 사내에서 발생한 모든 성희롱에 대하여 중징계로 처벌하며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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