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중공업 한진중공업 ‘갑질’ 제동 걸렸다
신한중공업 한진중공업 ‘갑질’ 제동 걸렸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10.05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한‧한진 중공업, 서면발급의무 위반‧부당한 계약 조건 달아
일률적으로 임률단가 인하하고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설정도
공정위, 조선업계의 고질적 문제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할 것

신한중공업과 한진중공업의 갑질에 제동이 걸렸다. 중형 조선사인 두 업체는 하도급 업체에 대해 사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부당한 특약을 계약 조건으로 설정했다. 또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로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관행으로 자리잡은 업계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 감시와 엄중한 제재를 예고했다.<편집자주>

공정거래위원회가 중형 조선사인 신한중공업과 한진중공업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에 제동을 걸었다.(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형 조선사인 신한중공업과 한진중공업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에 제동을 걸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신한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을 고발한다고 5일 밝혔다. 한진중공업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중공업, 일률적으로 임률단가 인하

공정위에 따르면 신한중공업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사내 하도급 업체 74개와 사외 하도급 업체 2개 등 총 76개 하도급 업체에 993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이나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했다.

이로 인해 하도급 업체들은 구체적인 작업이나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했고 차후 신한중공업이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이는 불공정한 거래를 해왔다.

또 2016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신한중공업은 7개 사내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해 총 계약금액의 3% 이내의 수정이나 추가 작업은 본 계약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원래는 신한중공업의 설계변경이나 지시 등으로 사내 하도급 업체가 수정이나 추가 작업을 하는 경우 신한중공업이 추가 대금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신한중공업은 계약 조건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꿔 추가 공사 대금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겼다.

신한중공업이 주력으로 제조하는 선박 거주구. 선박 거주구는 선원들이 생활하는 공간 및 선박의 각종 항해장치가 위치한 곳이다.(사진/공정위 제공)
신한중공업이 주력으로 제조하는 선박 거주구. 선박 거주구는 선원들이 생활하는 공간 및 선박의 각종 항해장치가 위치한 곳이다.(사진/공정위 제공)

특히 신한중공업은 2015년 말 영업이익 적자 전환과 매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놓이자 ‘영업이익 7% 목표 달성 방안’을 마련해 사내협력사에 적용되는 공종별 임률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했다.

이에 신한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2016년부터 착수하는 호선의 모든 공종에 대한 임률단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으로 7%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6개 사내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7% 인하된 임률단가가 적용된 하도급 대금은 67억원으로 종전 단가 기준(72억원) 대비 5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인하한 셈이 됐다.

공정위는 신한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현재 신한중공업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지난 6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바 있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는 빠졌다.

한진중공업, 최저 입찰가 보다 낮게 설정

한진중공업의 경우 지난 2014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23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선반 제조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공사가 시작한 이후에나 발급했다.

이 역시 사내 하도급 업체가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대금을 모른 체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 불공정한 경우로 한진중공업은 서면 발급의무 위반 57건 중 작업 착수일 이후 작업 완료일 이전에 서면을 지연발급한 경우는 20건, 작업이 완료된 이후 서면을 발급한 경우는 35건으로 나타났다. 서면을 전혀 발급하지 않은 경우도 2건이나 있었다.

이어 한진중공업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하도급 업체와 의장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한진중공업)의 귀책 사유로 인한 재작업 및 도면개정으로 발생한 물량은 당초 계약물량의 5% 이내의 작업에 대해서는 본계약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계약 조건을 넣었다.

즉 한진중공업의 귀책 사유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 물량의 5% 이내라는 이유로 업체에게 전가한 것. 이는 하도급 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금지한 하도급법의 규정에 위반된다.

한진중공업이 건조한 독도함 모습.(사진/공정위 제공)
한진중공업이 건조한 독도함 모습.(사진/공정위 제공)

또 한진중공업은 지난 2017년 S148호선 전구역 목의장 공사와 관련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을 낮게 설정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한진중공업은 최저가 입찰업체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최저가 입찰금액 420만원보다 10만원 낮은 410만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고질적인 ‘선시공 후계약’ 방식이나 자신들의 손익 개선을 목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를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선업 분야의 고질적 문제에 대해 감시 및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했다.

한편 조선업계의 불공정 행위는 대형 조선사도 예외는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현대중공업의 서면발급의무 위반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앞두고 조사 대상 부서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을 교체하는 등 조직적으로 방해해 과태료 1억2500만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올 4월에는 삼성중공업이 서면발급의무 위반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등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억원을 부과받고 법인 고발 조치를 받았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