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부동산회사에 정보 제공하고 댓가 받아 논란
LH직원 부동산회사에 정보 제공하고 댓가 받아 논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10.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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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한 직원이 직무 관련업체인 부동산 회사에 거래를 알선하고 내부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업체의 법인 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한 LH직원 A씨는 직무 관련 업체인 B부동산회사 대표로부터 사업 출자 제의를 받아 지분의 30%를 받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어 A씨는 B사로부터 주민소개, 대토 및 이주자 택지 사업, 지장물 조사 등의 업무에 있어 사업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했다.

A씨가 B사 법인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올 1월까지 약 29회에 걸쳐 278만원에 달한다. 사용 금액의 대부분은 식사 및 유흥비용으로 나갔다.

또 A씨는 B사 관계자에게 2000만원의 금전을 빌려주기도 했다. 직무 관련자와 금전거래를 하는 것은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36조 위반이다.

아울러 A씨는 자신과 관련된 개발지역의 대토 관련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에 휴가를 내고 참석해 업체 관계자를 자신의 친구라 소개하면서 대토 관련 개발 전문가라고 홍보하는 등 부당 알선행위도 해 문제가 됐다.

이후 사업본부 공식사무실 외에 담당구역 내 한 건물주에게 사무실 2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1개는 사업본부 사무실로, 1개는 B사 관계자와 부동산회사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 공적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을 추구했다. 해당 사무실은 현재 주민들의 신고로 폐쇄됐다.

그러면서 A씨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B사 관계자와 공유하고 함께 다니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대토와 이주자택지 사업 관련 절차를 위탁하도록 홍보하는 등 공직자로 볼 수 없는 행동을 이어갔다.

특히 B사에서 자문을 받은 주민에겐 높은 보상액을 받게 해준다고 언급했고 이를 기반으로 토지주와 지장물 조사 등 보상관련 업무대행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했다.

A씨의 비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내부 정보를 자신의 아는 직무 관련자들, 부동산업자 등에 전화와 문자, 카톡, 이메일 등을 이용해 유출했다.

유출된 자료는 사전표본지 조사자료, LH 협의안 문서, 토지보상금액 4건 등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6차례나 유출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비위 적발 즉시 사면 조치됐다”면서 “이후 민간업체와의 결탁 여부 등 자체 감사를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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