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몰카‧마약까지...국민연금공단 직원 일탈 선넘었다
불륜‧몰카‧마약까지...국민연금공단 직원 일탈 선넘었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10.07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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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직원 일탈 행위가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다.(사진/뉴시스)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직원 일탈 행위가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직원 일탈 행위가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공당은 지난달 직원 4명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입건된 것도 모자라 성희롱과 욕설, 직원들간 불륜, 허위사실 유포 등 각종 비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6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국민연금공단 소속 임직원 신분상조치 유형별 징계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7년부터 올 7월까지 57명의 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징계 내용을 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과 해임이 각각 3명과 7명이고 정직 10명, 감봉 19명, 견책 18명 등이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 ▲공무원의 신분으로 부과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태만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를 받는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나뉜다.

중징계인 파면의 경우 강제 퇴직과 함께 일정 기간 다시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다. 직원 A는 지난 2017년 직무관련자로부터 본인 통장에 현금을 입금받고 오피스텔, 차량리스, 골프접대 등 각종 금품 수수 행의로 파면됐다. 직원 B는 2018년 배우자가 있음에도 배우자가 있는 여직원과 출장업무 중 모텔에 갔다. 또 근무 중에도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했고 해당 여직원에게 폭행과 위협, 협박을 해 파면됐다. 올 8월 직원 C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몰카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파면됐다.

직원 D는 2015년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관련 공단의 적정가치산출 보고서를 허위 작성 하라고 지시해 해임됐다. 해임 역시 강제 퇴직을 시키는 중징계지만 연금상의 불이익이 없는 점에서 파면과 차이가 있다. 직원 E씨는 올해 본인의 병가 신청 처리와 관련해 다른 직원과 마찰이 생기자 해당 직원의 차량이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해임됐다.

직원 F씨 역시 올해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여직원에게 임신 계획을 알려달라’, ‘자녀 계획을 보고하라’ 등의 폭언을 했고 IT보수업체 여직원에게 ‘25살 나이차이는 극복할 수 있다’, ‘10년만 젊었으면 사귀었겠다’면서 신체 접촉을 해 해임됐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8년 10월 성 관련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징계 종류에 ‘강등’을 신설해 성희롱 징계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성 관련 비위에 대해 한층 강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이후 징계를 보면 강등 처분은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직원 G씨는 회식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완력을 행사해 여직원을 집 앞까지 데리고 갔고 직원 H씨는 여직원들에게 부부스와핑을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지만 각각 정직 1개월 그쳐 여전히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징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지난해 3월 여직원들에게 러브샷을 제의하고 손등에 뽀뽀를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임원 I씨에 대해서도 정직 3월 징계를 내리는데 그쳤다. 특히 I씨는 부서 자체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 점검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성희롱 고충 상담인으로 성 비위 사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엄중 대응 방침이 무색했단 지적도 받았다.

이종성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일탈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공단의 근본적 쇄신 대책들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불과 지난 달에는 국민연금공단 직원 4명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적발돼 경찰에 입건됐다. 4명 중 2명은 마약 양성 반등이 나왔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직원들의 대마초 혐의와 관련해 "단순한 일탈로 치부하지 않고,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정서로는 용납될 수 없는 일탈·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퇴출기준을 강화하고 일벌백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특히 관련 직원들에 대한 처벌내용이 확정되면 숨기지 않고 공개해 국민들의 감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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