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발령에 노조와 갈등까지…새마을금고 왜 이러나
보복 발령에 노조와 갈등까지…새마을금고 왜 이러나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10.13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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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새마을금고서 직원 괴롭힘 사건 발생
부산노동청, 해당사건에 부당노동행위 판정
중앙회 “감독기관으로써 최대한 지도하겠다”
일각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무책임 지적하기도

최근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 A 씨가 동료들 점심 식사준비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압박을 당하고 중징계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직원은 이로 인해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부산지방노동청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지만,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는 재징계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른 지점인 서인천새마을금고에서는 복직조합원의 원상회복을 놓고 노조와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새마을금고 문제에 대해 들여다봤다. <편집자 주>

▲ 최근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 A씨가 동료들 점심 식사준비 지시 거부로 인해 권고사직 압박 및 중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다른 지점인 서인천새마을금고는 노사문제로 시끄러운 가운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 최근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 A씨가 동료들 점심 식사준비 지시 거부로 인해 권고사직 압박 및 중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다른 지점인 서인천새마을금고는 노사문제로 시끄러운 가운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부산 태종대 새마을금고 직원이 점심 식사준비 거부를 이유로 해당 지점 전무에게 권고사직을 종용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직원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보고 징계를 내린 것도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다.

◇ 점심준비 안한다고 권고사직? 부산 새마을금고에서 무슨 일이

지난 7일 KBS 보도에 따르면 2013년 새마을금고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A씨는 2018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새마을금고 태종대 지점에 발령났다.

정규직 전환의 기쁨도 잠시 A씨는 금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틈틈이 인근 시장에서 장을 보고 음식 조리를 하는 등 지점 직원 7명의 점심 식사까지 맡았다. 휴식시간도 없이 담당업무와 식사준비를 병행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지난해 초, 점심 식자재 보관을 이유로 질책을 받은 A 씨는 해당 지점 전무에게 점심 식사준비를 못 하겠다고 털어놨다. 이후 A 씨는 해당 지점 전무에게 권고사직을 종용받고 동료들과도 사이가 틀어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점 전무의 권고사직 종용에 지난해 5월 노조에 가입한 A 씨에 대해 노조는 해당 지점에 교섭통지를 보내 부당노동행위 금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노조의 통보 이후 해당 지점은 A 씨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

해당 지점의 이사장은 A 씨에게 정상적으로 근무하려면 노조를 탈퇴하고 오거나 지점 문 앞에 서서 인사나 하라“는 등의 폭언을 하며 노조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지점의 압박이 계속되자 A 씨는 결국 지점을 부산지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하고 나섰다. 이에 지점은 지난해 6월 A 씨에 대해 직위해제 및 부산 태종대새마을금고 본점으로 대기발령 명령을 내렸다. 사실상 지점이 A 씨에 대해 보복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 부산노동청 판단에도 재징계 검토 지시한 중앙회

이렇듯 부산 태종대새마을금고 본점으로 대기발령 명령을 받은 A 씨가 부산지방노동청의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태종대새마을금고 본점은 A 씨를 다시 원래 근무하던 지점으로 대기발령 명령을 내리는 등 안일한 대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복귀한 첫날, 지점은 금고가 있는 서류창고인 소위 ‘벽금고’에서 대기하라고 명령했다. 창문이나 환풍기가 없는 방에서 대기하는 데 공포를 느낀 A 씨는 몇 차례 지시를 거부했지만 결국 해당 장소에서 대기해야 했다.

A 씨는 결국 호흡곤란으로 쓰러졌고 우울과 공황장애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고 지점에 병가신청을 냈다. 그러나 지점 측은 진단서 날짜 오류를 근거로 A 씨의 병가를 무단결근으로 판정했고 결국 A 씨는 무단결근과 근무 태만 등의 이유로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사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청은 A 씨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부당노동행위이며 6개월 정직 처분은 부당징계라는 판정을 내렸고 A 씨는 복직하게 됐다.

부산지방노동청은 본지에 ”정직처분과 징계와 관련해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내렸으며, 업무와 배치되는 작업에 대한 판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A 씨가 복직하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A 씨의 재징계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태종대새마을금고에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회는 “노무사와 변호사 등을 통한 재징계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가능한 경우 이행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지점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앙회의 입장은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더 이상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기관으로써 최대한 지도하겠다”며 “해당 금고는 문제가 있었던 만큼 지속적으로 원만히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 씨의 재징계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금고는 노사갈등 등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지점인 만큼 인사행위를 함에 있어 법률적 검토를 한 후 처리하라는 원칙적인 내용이었을 뿐 반드시 재징계를 목적으로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A씨의 징계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청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음에도 중앙회가 재징계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점에서 2차 가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서인천새마을금고 노사갈등에 손놓은 중앙회

이번 태종대새마을금고 보복 발령으로 구설수에 오른 새마을금고는 서인천새마을금고 노사 갈등으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인천새마을금고가 복직조합원의 원상회복과 단체교섭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 이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실상 관망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7월 전국사무금융서비스연맹 서인천새마을금고 분회(이하 서인천새마을금고 노조)는 서인천새마을금고 본점에서 복직조합원의 원상회복과 단체교섭 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서인천새마을금고 노조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약 6000만원의 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하자 서인천새마을금고가 부당해고 당한 조합원들을 복직시키면서 사과의 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은 오히려 해고 당시 지급한 퇴직금을 반환할 것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 직원연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회사 규정에도 급여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복직조합원에게는 급여가 아니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서인천새마을금고 노조는 사측의 단체협약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노조는 ”지난 2018년 첫 교섭을 가지고 올해 7월 교섭이 재개될 때까지 2년간 20번의 물밑 교섭이 진행됐지만 사측이 참여한 것은 8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인천새마을금고는 민우홍 전 이사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직원을 부당해고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복직시키지 않았다.

결국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서인천새마을금고를 이를 납부하고 1년 8개월이 지난 올 3월에 일부 조합원이 복귀할 수 있었다. 이후 민 전 이사장은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돼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공판이 진행되며 파면됐다.

민 전 이사장이 물러난 후 이용호 부이사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운영해온 서인천새마을금고는 부당해고된 일부 조합원이 복귀한 이후에도 조합원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본지는 서인천새마을금고 노조에 사실확인을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현재 입장은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

이렇듯 서인천새마을금고를 포함해 새마을금고 내 노사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방관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역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고 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무책임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되며 주도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마을금고를 둘러싸고 여러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더 이상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기관으로써 최대한 지도하겠다고 밝힌 만큼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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