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까지 소환된 유승준과 국적 포기 병역면제자
국감까지 소환된 유승준과 국적 포기 병역면제자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10.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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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입국 두고 병무청장 ”입국금지 타당해“
유승준처럼 국적 포기로 병역회피 5년간 2만명 넘어
정부, 국적 포기 병역회피 제재방안 마련 쉽지 않아

이번 국감에서 유승준의 한국 입국을 두고 이야기가 오갔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유승준의 입국 금지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유승준은 18년 7개월이 넘도록 입국금지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유승준의 병역 회피는 잘못됐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은 다른 경우에 비해 유승준에게만 입국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가혹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편집자 주>

▲ 최근 유승준의 한국 입국 시도를 둘러써고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국감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사진/뉴시스)
▲ 최근 유승준의 한국 입국 시도를 둘러써고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국감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유승준처럼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병역을 피하는 사람은 최근 5년간 2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가 제재 방안을 꾸준히 검토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 국감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유승준

최근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한국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국감에서도 주요한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모종화 병무청장이 유승준의 한국 입국이 앞으로도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 청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은 생각을 밝혔다.

모 청장은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라고 생각한다“며 ”스티브 유는 한국사람이 아닌 미국사람으로 2002년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을 면탈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티브 유는 당시 청소년에게 영향력이 가장 큰 유명 연예인이었음에도 스스로 병역을 면탈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면서 "현재 스티브 유는 우리 정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병무청장의 입장에서는 입국금지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티브 유가 만일 입국해서 연예활동을 하게 된다면 지금도 열심히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 저하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경시 풍조 등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승준은 2000년대 초반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여러차례 공언했지만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탈했다. 당시 병무청장은 법무부장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그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금지를 결정하면서 유승준은 지난 2003년 장인상으로 인해 3일간 입국 허용된 것을 제외하고 18년 넘게 국내 입국이 금지됐다.

▲ 유승준의 한국 입국 시도에 모종화 병무청장은 지난 13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유승준의 입국금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사진/뉴시스)
▲ 유승준의 한국 입국 시도에 모종화 병무청장은 지난 13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유승준의 입국금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했다. (사진/뉴시스)

◇ 18년간 입국 금지된 유승준, 다른 병역 면탈자는?

이렇게 유승준의 한국 입국 금지에 대해 병무청장이 해당 조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고 법무부도 유승준의 입국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적법한 절차라고 밝혀왔지만 유승준 측은 정부의 조치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유승준의 국내 법률대리인인 김형수 변호사는 지난 1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병역 기피를 이유로 영구적 입국 금지를 결정한 사례는 유승준이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유승준의 입국 금지 논란에 대해 “현재 외국 국적 취득 재외동포 중 일부 부수적 결과로 병역 면제된 재외동포도 있는데 이들은 입국이 자유롭고 국내 활동이 보장되는 것을 비춰볼 때 유승준에 대해 과도한 제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유승준같은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피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유승준에게만 입국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가혹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유승준같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피한 사람은 최근 5년간 2만명이 넘으며 이 중에는 4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 자녀들도 포함돼있다. 그러나 이들은 만 41살이 넘으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인 F-4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돌아올 수 있다.

F-4 비자를 받게 되면 선거권을 제외한 경제활동은 물론 의료보험 등 사실상 내국인에 준하는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이로 인해 미국 국적자의 경우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소득세를 피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해 논란이다.

이로 인해 유승준도 절세를 위해 한국행을 계속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도 제기됐다. 유승준 측은 이에 대해 "국내에 들어오는 것만으로 세금 혜택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 시도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 국적 포기 병역 회피에 제재 검토됐지만 쉽지 않아

F-4 비자를 통해 사실상 내국인에 준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두고 일각에서는 의무는 회피한 채 권리만 챙기려 한다는 비판여론이 형성됐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도 국적 포기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한 사람들에 대한 제재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지난 2015년 병무청은 소위 ‘유승준 방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했었다. 해당 법의 요지는 한국 출생 후 외국 국적 취득 시 자동으로 국적이 상실되는 현재 제도를 개정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중국적으로 간주, 입영 대상자로 분류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할 경우 공직자 본인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헌법 제13조 3항인 연좌제 금지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어 위헌 시비가 생길 것을 우려해 결국 해당 법안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또 평생 입국 금지 법안도 발의됐지만 재외국민들의 반발이 심해 이마저도 폐기된 상태다.

이로 인해 만 38세 이전 국내 취업 제한과 본인의 공직 임용 배제 방안만이 검토되는 실정이다.

이에 매년 고위층 아들들이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만큼 F-4 비자를 발급할 때 발급 요건을 까다롭게 해야한다는 일각의 제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유승준 사건과 관련해 병무청과 법무부가 사실상 반대 의사를 재확인한 만큼 앞으로 병역 회피를 위한 국적 포기에 대해 정부와 관련기관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에 대해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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