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길 열렸다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길 열렸다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10.19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자부, 규제심의위원회 열고 10건 특례 승인
현대글로비스·LG화학, 배터리 렌탈사업 추진
성윤모 "규제문제 해결 위해 총력 다하겠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각 기업이 신청한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각 기업이 신청한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전기차에 사용됐던 배터리 재활용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증특례를 부여하면서 현대글로비스와 LG화학, 현대자동차가 추진하는 전기차 배터리 활용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승인한 산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을 승인했다. 산자부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 3건을 포함해 총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산자부 심의 결과 실증특례 9건, 임시허가는 1건이 승인됐다. 실증 특례란 신제품 혹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조건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면서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제도다.

앞서 현대글로비스와 LG화학, KST모빌리티는 전기택시 배터리 렌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승인신청을 한 바 있다.

이들이 신청한 전기택시 배터리 렌탈사업은 현대글로비스의 보유 배터리를 KST모빌리티에 렌탈해주고 2년여간 사용한 배터리는 LG화학이 전기차 급속 충전용 에너지저장장치로 재활용하는 구조다.

이러한 사업구조는 전기택시의 배터리 수명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다. 전기택시는 일반 차량보다 주행거리가 길기 때문에 최소 2년 안에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자체 보유한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태양광발전설비와 관련해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장치인 에너지저장장치 컨테이너 실증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용 후 배터리를 사들여 작은 용량으로 분해해 휴대용 배터리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 사용 후 배터리 보관량은 200여개이며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오는 2029년까지 8만여개의 사용후 배터리가 배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다른 심의 안건은?

이렇게 산자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을 승인한 가운데 현대로템이 수소전기트램 상용화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현대로템은 기존 전기트램에 수소버스용 수수저장용기와 연료전지, 배터리 등을 탑재한 수소전기트램 시험차량을 제작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병원용 의료폐기물 멸균분쇄기기에 대해서도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의료기기업체 메코비는 기존에 허용된 증기방식 멸균분쇄기기보다 멸균성능이 뛰어난 소독제 방식의 소형기기를 도입해 수술실 등 의료폐기물 발생현장에서 즉시 멸균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듯 규제특례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안건 10건에 대해 성윤모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심사위에서는 버려지는 배터리를 재활용하고 친환경적 수소트램 도입 등 그린뉴딜 관련 안건 승인 등을 통해 신사업 추진의 원동력을 제공했다”며 이번 심사위원회를 평가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샌드박스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경제, 사회구조 대전환에 대비한 규제문제 해결을 위해 샌드박스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