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알려진 나만의 레시피, 특허출원 가능할까?
방송에 알려진 나만의 레시피, 특허출원 가능할까?
  • 차지은 기자
  • 승인 2020.10.20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TV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소개된 ‘덮죽’의 메뉴 표절이 논란이 되면서, 자신이 개발한 레시피가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온라인이나 방송으로 공개된 조리법(레시피)이라도 기존에 없던 음식을 개발했거나 알려진 음식이라도 새로운 조리법으로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미 공개됐더라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특허청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2016∼2019년) 식품 관련 특허출원은 연평균 4,200건 정도다. 이 중 비빔밥, 죽, 삼계탕, 소스 등 음식 조리법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24.8% 정도로, 매년 1,000여 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등록된 특허는 2016년 287건, 2017년 396건, 2018년 394건, 지난해 237건, 올해 9월 현재 136건이다.

기존과 다른 형태의 음식으로 특허 등록된 대표적인 사례는 빵 대신 쌀을 이용한 김치 라이스 버거 제조 방법이 있다.

또한, 기존에 알려진 음식이라도 조리법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등록된 사례들도 있다. 나물의 색이 변하지 않도록 조리한 곤드레나물을 이용한 컵밥, 흑미를 첨가해 식감과 영양가를 높인 흑미 피자도우, 시간이 지나도 굳지 않는 떡 조리법 등이다.

조리법 관련 출원인의 유형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에서 친숙한 소재인 만큼 개인 출원이 60.5%로 가장 높고, 중소기업 25.9%, 대학과 공공기관 9.8% 순이었다.

신경아 특허청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은 “독창적인 음식 조리법은 얼마든지 특허 등록이 가능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특허출원 전에 방송 또는 블로그 등에서 공개됐다 하더라도 1년 이내에 ‘공지 예외주장 출원’을 하는 경우 본인이 공개한 내용으로 거절되지 않아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지 예외주장 출원은 발명자가 발명의 내용을 공개하고 1년 이내 출원한 경우 공지된 내용으로 거절하지 않는 제도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