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에 자료가 없다? 삼성물산 대치동 재건축 수주 의혹
강남구청에 자료가 없다? 삼성물산 대치동 재건축 수주 의혹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10.20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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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대치동 청실아파트 조합원 몰래 계약서류 제출
강남구청 문의 결과 2003년 문서에 1996년 바코드 붙어
국감 논란 확산되자 서울시 “의혹에 대해 재검토 하겠다”
▲ 최근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삼성물산의 대치동 청실아파트 재건축 수주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는 재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 최근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삼성물산의 대치동 청실아파트 재건축 수주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는 재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삼성물산이 건설한 래미안 대치팰리스 아파트를 두고 5천억 재건축 공사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삼성물산은 당시 조합원들도 모르게 대치동 재건축 공사를 수주했으며, 강남구청에도 수주 관련 자료가 없는 등 문제가 불거졌다.

◇ 조합원도 모르게 수주 성공? 대치동 재건축 공사의 속내

삼성물산이 대치동 래미안 대치팰리스 아파트 건설 당시 조합원도 모르게 대치동의 재건축 공사를 수주하는 등 비리 의혹이 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지난 18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대치동 옛 청실아파트 부지를 두고 5000억원 짜리 재건축 시공권에 건설업계의 관심이 몰렸고 삼성물산이 수주에 성공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1조 1항에는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삼성물산은 경쟁입찰 없이 수주에 성공한 것이다.

지난 2003년 삼성물산은 당시 청실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약정서를 체결했지만 공사는 차일피일 미뤄졌다. 이후 2009년 새로 구성된 재건축 조합은 삼성물산에 우선권을 주되 공개입찰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그러나 새 조합장은 지난 2003년 삼성물산의 청실아파트 재건축 수의계약했다는 강남구청 내부 문서를 근거로 문서에 대한 팩트체크 없이 시간낭비라며 주민들의 항의를 막았고, 삼성물산은 시공을 밀어붙였다.

지난 2003년 7월 1일, 도시정비법이 시행되면서 경쟁입찰로 바뀌기 직전에 계약이 됐다는 것이다. 만일 문서가 진짜라면 조합원을 물론 조합 임원들도 6년간이나 몰랐다는 것이 되는 셈이다.

도시정비법 시행 당시 2002년 8월 9일 이전에 시공사가 선정됐다면 법 시행 두 달 전인 2003년 8월 31일까지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경쟁입찰을 피할 수 있다는 유예기간을 줬다.

삼성물산은 이를 근거로 시공사 선정 신고 확인서와 조합원 연명부, 총회 속기록, 조합원 투표 기록 등 필수 제출 서류를 모두 제출했으며 강남구청의 보완 요구에 그해 12월까지 모두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초대 조합장은 애초에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지 않았으므로 삼성물산에 필수 제출 서류를 준 적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고 지난 2004년 청실아파트가 정관을 수정하면서 경쟁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키로 변경했고 강남구청은 이를 승인했다.

통상적으로 시공사를 선정했을 경우 정관 수정이 이뤄지지 않을 뿐더러 구청 역시 승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새로운 조합장이 근거로 제시한 문서는 기안문으로써 시공사 선정 이후 조합이나 시공사가 갖고 있어야 할 시행문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안문은 구청 내부자료로 외부 유출은 불법이다.

◇ 조작된 서류? 1996년 제출 처리된 2003년 신고서

새 조합장이 공개한 문건이 논란이 되자 지난 2010년 조합원들은 강남구청에 정보공개를 신청했고 강남구청은 시행문이 아닌 기안문을 공개했다.

그러나 새 조합장이 근거로 제시한 기안문과 강남구청이 제시한 기안문을 비교한 결과 새 조합장의 기안문과 다른 양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강남구청이 삼성물산이 제공했다는 시공사 신청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이 문서를 정리하면서 붙인 바코드 문의 결과 1996년 생산된 문서에 부착된 바코드로 드러났으며 해당 문서에는 접수번호와 접수일자, 접수자 서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행문이 없다는 점이 수상한 점으로 드러났다.

강남구청이 삼성물산의 시공사 선정 신고를 승인했을 경우 시행문을 조합과 시공사에 전달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데 강남구청도 조합도 시행사인 삼성물산도 해당 시행문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 수상한 점은 강남구청 문서 보관함에 유독 2003년 당시 대치동 재건축 자료만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은 새 조합장이 근거로 제시한 기안문과 강남구청이 제시한 기안문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2003년 당시 나타난 전산상 오류”라며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삼성물산을 고발하고 법원에 소송을 낸 조합원도 있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가처분 소송 역시 삼성물산이 승소했다.

◇ 국감서도 논란된 ‘대치동 재건축 수주의혹’에 서울시 조사 나선다

이같은 MBC 스트레이트 방송 보도는 국감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에 서울시가 해당 문제에 대해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의원은 "삼성물산 재건축 공사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설 의사가 있느냐"며 “래미안 대치팰리스 아파트와 관련된 강남구청 서류철이 통째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사업이 시작되며 여느때보다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진상규명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같은 의혹들에 대해 삼성물산은 "당시 청실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합법적으로 진행됐으며 검찰 수사나 법원 결정에도 불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에 제출했다는 서류에 대해서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렇듯 삼성물산의 대치동 재개발 수주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시가 검토에 들어간 만큼 어떤 답변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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