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3법 두고 정부 vs 재계 줄다리기
공정경제3법 두고 정부 vs 재계 줄다리기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10.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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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3법 관심
공정경제3법이 뭐길래 정부 VS 재계 팽팽한 입장 차이
정부여당 이번 국회 반드시 통과 의지...재계 반발 우려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두고 정부 여당과 재계의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정부 여당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공정경제3법 통과를 강행한다는 반면 재계는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히며 반발에 나섰다.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대기업 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근절, 금융그룹의 재무 건정성 확보한다는 정부와 경영권 침해,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재계의 입장 차이가 확연한 가운데 공정거래3법의 입법 통과를 두고 어떤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편집자주>

지난 14일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3법 정책 간담회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 단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이 참석했다.(사진/뉴시스)
지난 14일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3법 정책 간담회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3법 TF 단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이 참석했다.(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경제3법을 두고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여당의 입법 추진은 여전히 강경하다.

입법 앞둔 공정경제3법이 뭐길래

공정경제3법은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법 일부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말한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이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소수 주주의 권리가 보호되는 셈이다. 이는 기업들이 불법승계를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일감을 몰아주는 등 관행적인 승계 절차를 막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치는 것을 규제하고자 마련됐다.

상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도입도 포함됐다. 현재는 모든 이사를 선출한 뒤 그 중 감사위원을 선임하게 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할 시 감사위원을 분리해 선임해야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의 독립성이 보장돼 총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경영 활동 감시가 가능해진다. 또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경우 최대주주는 특수 관계인을 합산해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전속고발권 폐지가 핵심이다. 현재는 가격이나 입찰, 공급제한 등의 중대 담합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없이는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없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누구든 중대 담합을 고발할 수 있게된다.

이어 공정거래법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 2배 인상, 대기업 사익 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총수 일가의 지분 기준 20% 일원화, 신규 설립이나 전환 지주회사에 대한 자회사 지분율 상향 등이 담겼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는 소속 금융회사가 여수신, 금융투자, 보험업 중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소속 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비지주그룹에 대한 정부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자동차·DB 등 6개 금융그룹이 감독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감독 대상에 포함된 금융그룹들은 소속 금융회사들 공동으로 내부 통제와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 사항을 대표회사를 통해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할 의무가 생긴다.

재계 공정경제3법에 우려와 반발

이처럼 기업의 경영권 규제가 강화되는 공정경제3법을 두고 재계에서는 우려와 반발이 거세다. 재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제가 자회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경영 개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했다.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전속고발폐지권과 다중대표소송제는 기업에 대한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도입 역시 경영권을 위협할 소지가 있고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으로 인해 투기자본의 경영 간섭 가능성도 커진다며 우려를 표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 기업은 삼성, 현대차, SK, 롯데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까지 대다수의 기업이 해당된다.

이에 지난 9월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주도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단체들은 ‘상법‧공정거래법에 대한 경제계 공동성명’을 내고 기업 옥죄기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7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산업연합포럼, 코스닥협회 등 6개 경제 단체들은 공정경제3법과 관련해 단일 건의문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공정경제3법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사진/뉴시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공정경제3법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사진/뉴시스)

경제 단체 중 공정경제3법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지 않던 대한상공회의소도 뒤늦게 재계와 뜻을 함께 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달 21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경제에 눈과 귀를 닫은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공정경제3법에 대한 재논의를 말했다.

이어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차례로 만난 박 회장은 토론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고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과의 공정경제3법 관련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박 회장은 “일부 기업들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병든 닭 몇 마리를 골라내기 위해서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인 닭들이 다 어려워지지 않겠냐”며 “해결책이 이거 하나인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정치권을 향해 호소했다.

여당 이번에는 꼭 통과...강한 의지

재계의 반발에도 여당의 공정경제3법 통과를 위한 의지는 강하다. 사실 공정경제3법은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해 온 사안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공정경제3법은 현재보다 좀 더 강한 규제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조금 다듬어지고 완화된 공정경제3법은 정부 여당의 지지 뿐 아니라 야당도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은 기업지배 구조개선,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 억제, 금융 그룹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우리의 오랜 현안”이라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시장 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심의 과정에서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3법 TF' 발족도 모자라 지난 22일 비금융분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공정경제3법 관련 질의를 퍼부었다.

이날 민병덕, 민형배, 박용진, 오기형, 이정문, 이용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은 "국감 마무리에 공동 행동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공정경제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라며 공정경제3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서는 등 입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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