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유통 공룡 ‘대형마트’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유통 공룡 ‘대형마트’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10.24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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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경영 악화, 소비 트렌드 변화로 구조조정 시행
점포 물류, 시장에 맞는 리뉴얼 매장 개점 등 승부수도
21대 국회, 개원 이후 대형 마트 규제법안 연이어 발의
전문가 “유통의 트렌드는 온라인 vs 오프라인으로 변화”

최근 대형마트가 폐점 등을 통해 몸집 줄이기에 나서 주목된다. 특히 소비자들의 소비 방식이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변화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유통 공룡’으로 불리던 대형마트가 몰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21대 국회 들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법안이 연이어 발의되는 등 사실상 대형마트 죽이기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들여다봤다. <편집자 주>

▲ 최근 대형마트가 몸집줄이기에 났다. 특히 소비의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대형마트가 몰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 최근 대형마트가 몸집줄이기에 났다. 특히 소비의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대형마트가 몰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법안이 연이어 발의되자 일각에서는 규제가 강해지면서 풍선효과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덩치 줄이는 대형마트, 변해야 산다

최근 대형마트가 몸집 불리기에서 몸집 줄이기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 유통업계 2위인 홈플러스가 4개 지점의 폐업을 선언한 가운데 롯데마트 역시 8곳이 폐점하고 7곳이 폐점의 갈림길에 설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

한국유통학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4년간 문을 닫은 대형마트는 20곳이며 이로 인해 3만2000명이 실직했다고 분석했다. 점포 한 곳이 문을 닫았다면 해당 점포 및 협력업체 직원, 주변 상권 등을 합해 1300명이 일자리를 잃는 셈이다.

그럼에도 이들 대형마트가 몸집 줄이기에 나선 이유로는 매출 하락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가 우선으로 꼽힌다. 대형마트 3사의 매출액은 지난 2012년 34조 원에서 지난해 32조 원으로 하락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소비 부진이 심화한 올해 이마트의 2분기 영업손실액은 243억 원에 달했고 롯데마트는 400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남겼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이른바 ‘유통 공룡’이 몰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지난 2010년 25조 원에서 지난해 135조 원을 기록하는 등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소비 트렌드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대형마트가 이러한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렇듯 소비 트렌드의 변화와 경영 악화로 인해 대형마트의 위기감이 고조되자 대형마트가 각종 아이디어를 통해 생존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롯데마트와 이마트는 전국의 매장들을 온라인 쇼핑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홈플러스 역시 작년부터 모든 점포에 온라인 물류를 추가해 당일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특히 이마트의 경우 상권과 주거비율에 맞춰 상품 구성을 차별화하는 등 아이디어가 반영된 리뉴얼 매장을 개점했고, 오픈 한 달간 식품매장의 매출이 40%가 늘어나면서 성공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21대 국회의 대형마트 규제법안에 업계 부글부글

이렇게 대형마트들이 구조조정과 생존을 위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법안으로 만들어진 규제들은 여전히 유통업계의 쇠락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21대 국회 개원 이후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들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나오고 있어 대형마트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개원 2개월 만에 유통산업 발전법 관련 법안이 8개가 발의되기도 했으며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골자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안 유통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아웃렛 등에 대형마트처럼 매월 2회 의무휴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출점을 기준보다 엄격히 제한하자는 내용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대형마트 등의 개설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대형매장 출점 제한 구역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현행 1km에서 최대 20km까지 연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사실상 대형마트를 전국적으로 출점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대형마트 등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대형할인점 죽이기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심야 영업 제한과 주말 의무휴업 규제에 대해서도 업계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최근 대형마트들이 시도하고 있는 점포 물류의 경우 해당 규제들이 온라인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들 대형마트의 점포 물류는 새벽 배송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마켓컬리와 쿠팡에 서비스가 밀리게 되며 의무 휴업일로 인해 한 달에 두 번 온라인 배송도 멈춰야 하므로 손해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형마트가 규제를 약화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지만, 법안이 변경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 대형마트의 변화 시도에도 규제들이 대형마트의 쇠락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21대 국회 들어 대형마트에 대해 연이어 규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사진은 출점을 기준보다 엄격히 제한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 대형마트의 변화 시도에도 규제들이 대형마트의 쇠락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21대 국회 들어 대형마트에 대해 연이어 규제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사진은 출점을 기준보다 엄격히 제한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 규제가 바뀌어야 상생한다

21대 국회 들어 대형마트 규제법안이 연이어 나오자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법안 발의가 온라인 배송으로 넘어가는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유통 트렌드를 두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대결 구도로 보고 있다. 즉, 소상공인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공동 운명체라는 것이다. 한 전문가가 국내의 신용카드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를 설명하면서 하남 스타필드를 예로 들었다.

해당 조사를 살펴보면 지난 2016년 스타필드 하남이 출점한 이후 반경 10km 이내 점포의 매출이 2017년 8.04%, 2018년 7.59% 증가했다. 스타필드 하남이 오히려 지역 상권을 살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규제 완화 해법을 두고 시각차가 분명하다. 한 전문가는 “유통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경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면서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했다.

반면 한 전문가는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경쟁할 건 경쟁하고 상생할 건 상생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듯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유통의 트렌드가 바뀌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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