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도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근로자 퇴직급여는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에만 중도인출(중간정산)이 허용됐으나,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도 중도인출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를 추가하고 구체적 요건은 고시로 설정할 예정이다.
또한,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을 시행한 근로자가 그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중도인출도 허용한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봤거나 휴업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이 발생한 경우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보거나 휴업 시행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경우를 추가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퇴직급여 중도인출 및 담보제공의 구체적 사유와 요건을 정하는 관련 고시 개정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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