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1월 9일부터 모집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1월 9일부터 모집
  • 차지은 기자
  • 승인 2020.10.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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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가 오는 11월 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2020년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2020년 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이번 모집물량은 총 4241호로 청년 723호, 신혼부부 3518호다. 수도권 2329호, 지방 1912호가 공급된다. 오는 11월 중에 입주 신청을 하면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연내 입주가 시작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보증금을 감액해 월 임대료를 증액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2.5%(종전 3%)로 낮아져 보증금 1000만 원을 줄이면 월 임대료 증가분이 종전 2만5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감소한다.

예를 들어 ‘신혼Ⅱ’ 입주자 보증금 70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30만 원이라면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낮추면 월 임대료는 42만5000원(종전 45만 원)을 내면 된다.

반대로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입주자는 보증금 200만 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 원 낮아지므로, 자신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면 된다.

청년‧신혼부부 총 4241호를 공급하는 4차 입주자 모집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직주 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했다. 일명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723호)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873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645호)을 공급한다.

이에 더해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495호는 혼인 기간 7년이 지났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입주 자격을 완화해 상시 모집 중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 주택, 입주 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10월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277호)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 부담을 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급하고,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차지은 기자 jijijibe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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