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뒤 본격화되는 ‘주 52시간’ 연장 절실한 중소기업
두 달 뒤 본격화되는 ‘주 52시간’ 연장 절실한 중소기업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11.02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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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포털 인크루트 설문 결과 3곳 중 1곳 주 52시간 도입 안해
중소기업중앙회, 주 52시간 세미나 진행...근로시간 계좌제 언급
▲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두 달 뒤 만료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두 달 뒤 만료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두 달 뒤에 끝나는 가운데 아직 도입하지 않은 회사들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특별연장 근로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종료. 3곳 중 1곳 ‘도입 안 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의 계도기간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2일 기업 822곳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도입실태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것에 따르면 3곳 중 1곳은 아직 도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올 초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며 계도기간을 부여했지만 조사 결과 도입실태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기업의 68.4%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지만 31.6%는 미도입한 것.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기업은 87.4%, 50인 이상 300인 미만은 67.2%, 5인 이상 50인 미만은 59.7% 도입했으며 5인 미만 기업은 47.8% 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회사 측의 근로시간 단축 노력이 일절 없음’이 42.7%로 가장 많았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 법망을 벗어나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어 ‘계도기간을 고려해 미룸’이 20.4%로 나타났고, ‘준비예정이라고만 함’이 14.2%,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속한다’가 10.3% 순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 ‘특별연장 근로제 적극적으로 고려’

이렇듯 주 52시간 근무제가 계도기간 종료를 앞둔 가운데 중소기업계에서는 연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 52시간제, 중소기업의 현장실태와 연착륙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신 노동연구회가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300인 미만 사업장에 1년간 부여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현장실태 및 문제점과 보완책을 찾기 위해 열렸다.

정부가 계도기간을 부여한 이유로는 중소기업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인해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계도기간이 끝나게 되면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심화할 것이라는 일각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연장’과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계도기간도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타격 회복으로 인해 실질적 준비가 어려웠으므로 추가적인 계도기간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근로시간 계좌제 등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근로시간 계좌제는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시간만큼 휴가 기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이 부족하면 미달시간만큼 추가 근무를 해서 정산하는 제도다.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인력 활용 유연성이 매우 낮으므로 연장 근로가 경기상황에 따른 산출량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만큼 근로시간의 탄력적인 운용이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의 계도기간 종료가 현장과의 불협화음이라는 일각의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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