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만기출소 앞두고 대책 쏟아내는 정치권
조두순 만기출소 앞두고 대책 쏟아내는 정치권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11.10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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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후 안산행 논란에 안산시 CCTV 대폭 늘려
법무부·국회, 보호관찰법 입법 발의하고 전자감독 신청
보호관찰법, 위헌 논란 불거져...인력 부족 문제도 부상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조두순이 만기출소를 앞다고 있다. 국민들은 범죄의 흉악성과 재범 가능성 등을 이유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글을 올리는 등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에 정부와 국회, 안산시는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해 각종 대책을 연이어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형기를 끝낸 출소자를 다시 징계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 <편집자 주>

최근 조두순의 만기출소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 안산시가 대책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조두순의 만기출소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 안산시가 대책마련에 바쁜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최근 조두순의 만기출소를 앞두고 논란이 되는 가운데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 후 자신이 살고 있던 안산시로 돌아간다는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안산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 조두순의 출소에 공포 사로잡힌 안산시

지난 9월 조두순이 원래 주거지인 안산에서 정착하겠다는 발언이 나오자 윤화섭 안산시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조두순이 돌아오면 안산을 떠나겠다는 등 불안감을 호소하는 전화만 3600통이 넘게 왔고 SNS 관련 게시물에는 댓글이 1200여 건이 달렸다"고 밝힌 바 있다.

안산시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안산시는 조두순의 집 주변과 골목길 등 취약지역 64곳에 211대의 CCTV를 설치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어 새로 설치된 CCTV 아래에 비상벨을 부착해 누르면 관제센터로 통보돼 순찰대원이 출동하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관제센터는 해당 CCTV에 포착된 영상을 경찰과 소방, 법무부와 공유하면서 365일 24시간 감시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조두순 전담관리 TF팀을 꾸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산시 뿐만 아니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도 조두순 집 주변 반경 1km 이내에 CCTV 71대를 추가 설치하고 이들 지역을 여성안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안산시민들은 혅내 조두순의 아내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와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맘카페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설왕설래를 벌이기도 하는 등 안산시민들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 법무부와 국회도 “조두순 막아라”

이렇듯 조두순의 출소 이후를 두고 안산시가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법무부와 국회에서도 대책을 준비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법무부는 지난 9월 9일 조두순을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계획을 살펴보면 보호 관찰관이 매일 조두순의 동선 및 생활계획을 살펴보고 법무부는 이를 주 단위로 보고받을 예정이며 주 4회 이상 면담도 병행하면서 불심 현장감시를 통해 조두순을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법무부는 법원에 조두순에 대해 음주 제한을 신청할 방침이다. 만일 통과될 경우 조두순은 음주는 가능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법무부는 조두순에 대해 외출 제한과 아동 보호시설 접근 금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법무부가 조두순을 출소 후 가택연금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국회는 한발더 나아가 보호수용법 입법 등 입법권을 이용해 조두순의 사회적 격리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호수용법이란 살인·성폭력 등 흉악범 중 재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보호수용법은 지난 19대·20대 국화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상태다. 이에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을 필두로 2건의 법안이 논의를 앞두고 있다.

◇ 보호수용법 위헌 논란...인력도 모자란다

법무부와 국회가 사실상 조두순에 대해 사회적 격리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같은 대책에 대해 위법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즉, 형이 만료된 범죄자에 대해 다시 사회적 격리를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법무부의 이러한 대책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과거 범죄자 보호처분의 근거로 쓰였던 사회보호법은 지난 1989년 현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 결정을 받는 끝에 2005년 폐지됐다.

또한 보호수용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조두순같이 과거의 범죄자들까지 소급적용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9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당시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소급적용 규정을 포함한 보호수용법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조두순같은 범죄자 관리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무부가 전자감독 제도롤 도입했지만 3722명에 달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를 담당할 보호관찰관은 237명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직원 1명당 16명 정도의 대상자를 담당하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이들 직원이 대상자를 꼼꼼히 체크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조두순 출소 시 기존 보호 관찰관의 일부가 1대1 전자감독에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야간에는 감시망의 공백이 커질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CCTV 사각지대에서 언제든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인력의 문제를 두고 조두순같은 범죄자가 사각지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인원을 먼저 충원해 주요 지점에 대한 순찰과 범죄자 전자감독이 용이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두순의 출소 일자는 오는 12월 13일이다. 안산시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 안산시가 힘을 합쳐 어떻게 조두순 문제를 해결할 지에 대해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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