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판매 증권사·전현직 CEO에 중징계 결정
금감원, 라임 판매 증권사·전현직 CEO에 중징계 결정
  • 박성규 기자
  • 승인 2020.11.11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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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사태 관련 제재심 열고 징계 건의
나재철 회장 징계에...금융투자협회 "문제 없다"
▲ 금감원이 라임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판매 증권사의 전현직 CEO를 중징계했다. 이로 인해 특히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 금감원이 라임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판매 증권사의 전현직 CEO를 중징계했다. 이로 인해 특히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판매 증권사의 전현직 CEO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등 징계를 결정했다.

◇ 라임 사태에 칼빼든 금감원

금감원은 지난 10일 제3차 라임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금감원에서는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등의 기업과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당시 대신증권 대표) 등에 대한 제재가 논의됐다.

논의 결과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경고',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애초 사전에 각각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를 통보했지만 경감됐다.

또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등 전직 증권사 CEO에게는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통상적으로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순으로 이뤄지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된다.

기관 제재의 경우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이 일부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를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으며 대신증권의 경우 반포 WM센터 폐쇄와 과태료 부과 건의 처분을 내렸다.

이 가운데 KB증권 임직원들의 경우 직무정지부터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받았으며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 임직원들은 최고 면직 수준의 제재를 받았다.

이날 제재위가 내린 징계는 오는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최종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 나재철 징계에 금투협 "문제없다"

이번 제재심 징계 중 눈에 띄는 대목은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의 징계였다. 나 회장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으면서 나 회장의 거취에 이목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징계가 금투협 회장의 업무 중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금투협은 "금투협은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설립됐으며 민간 유관기관이며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금융위가 내린 징계가 금투협 회장직무 정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나 회장 체제로 금투협을 임기만료까지 이끌어 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금융권에서는 이번 징계로 인해 나 회장이 임기 만료 후 향후 거취에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나 회장은 올 초 금투협회장으로 취임했으며 임기는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이렇듯 라임사태와 관련된 징계로 금융권에 잡음이 일고있는 가운데 증권선물위원회가 어떤 선택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성규 기자 dkvmf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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