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 마련한다
정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 마련한다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0.11.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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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택배기사의 잇단 사망사고와 관련해 장시간·고강도 작업시간 개선, 건강보호 강화, 사회 안전망 강화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내놨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은 지난 1992년 최초로 택배 서비스가 출범한 이래 급격한 성장을 해왔지만 올해에만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하는 등 양적 성장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추진됐다. 즉 현재의 제도와 인프라, 기술 등이 급성장한 택배 산업의 양적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 부담이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집중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 것.

현재 택배기사는 대부분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된다. 특히 산재보험도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해 가입률이 매우 낮은 상황으로 문제를 키웠다. 또 대리점과 택배기사간 공정한 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미비하고 화주의 백마진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부터 주요 택배회사의 서브(sub)터미널과 대리점에 대한 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CJ, 로젠, 한진, 롯데 등 주요 택배사의 SUB터미널 45개소와 SUB 터미널과 계약된 대리점 423개소로 작업시간과 물량 등 업무 여건 등에 대한 현황점검 및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택배사에 대한 점검과 함께 이날 과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장 먼저 택배기사의 장시간, 고강도 노동 방지를 위해 사업주 조치 의무를 구체화하는 등 적정작업시간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이에 택배사들은 노사협의를 거쳐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해야한다. 또 택배기사의 요구시 물량축소, 배송구역 조정 등의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주간 택배기사의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 택배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노사 협의를 거쳐 토요일 휴무제 등 주5일 작업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노사 간 이견이 큰 분류작업과 관련해 노사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화·세분화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택배기사의 과로사 방지를 위해 택배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정부는 택배기사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택배사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할 것이라 밝혔다.

또 국토부의 택배서비스 평가기준 내용 중 배송 신속성 기준을 완화하되 작업시간 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평가기준 신설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택배기사의 건강보호도 강화된다. 정부는 택배기사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일반 근로자와 같이 택배기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대리점주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어 건강진단 결과 택배기사에게 뇌심혈관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대리점주가 작업시간 조정 등 조치를 협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혈압, 비만도 등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에 대해 심층진단을 실시하고 장시간 작업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된다.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제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신청서 위변조 등 법 위반사항 적발시 ‘적용제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토록 개선하고, 적용제외 사유를 질병, 부상, 임신,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소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택배기사 등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소득감소, 실직 위험에 대한 안전망도 제공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택배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고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또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택배가격 구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내년에는 가격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택배기사 과로 방지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주 5일제 도입, 택배가격 구조 개선, 거래구조 개선 등 택배기사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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